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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개정안(2018.11.1, 2018.7.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9.1.2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18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2018.11.1)

181101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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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62호¸ 2018.1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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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개정이유「국가공무원복무규칙」개정(’18.11.1.)으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중 관련 사항 반영, 자동차운임 연비 기준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ㅇ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 내용

󰊱GTR 폐지사항반영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제도 운영개선 사항

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차량

현행(’14년도 기준)

11.57

12.12

8.52

개정(’18년도 기준)

13.30

14.30

9.77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30%이내 보상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관련 내용 삭제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에 관한 내용 삭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주거래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 반영

2. 자동차 연비기준 현행화

-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

3.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공무 출장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폐지

(단, 30%를 초과하여 사적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으로 보상하는 한도는 현행대로 30% 이내로 제한)

 

2018년 7월 3일 인사혁신처(2018.7.3)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주요개정 내용(예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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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제56호¸ 2018.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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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공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7.2.공포)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 '18.7.3.)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수당 관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자녀별 지급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2. 연가보상비 관련

- 연가일수 산정 합리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조정 : 복무규정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함에 따라, 기존의 연가보상비 '제외기간' 정비

- 저축연가 사용기간 확대(5년->10년)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내용 반영 등

3. 초과근무수당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제 도입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됨을 명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