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9.1.2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18년 11월 1일 인사혁신처(2018.11.1)
ㅇ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복무규칙」개정(’18.11.1.)으로 정부항공운송의뢰(GTR)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중 관련 사항 반영, 자동차운임 연비 기준 현행화 등 운영상 미비사항 개선
ㅇ주요 개정 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
GTR 폐지사항반영 |
○국외 항공운임 기준 중「국가공무원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 삭제 * 공무출장 시 자국적기를 우선 이용하되, 예외적으로 GTR 운임보다 낮은 요금 적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주거래여행사* 운영 근거 반영 * 각 부처별로 2~3년의 기간을 정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여행사를 선정․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 GTR 폐지에 따라 부처의 항공권 발권 편의 등을 위해 도입 ○ 항공권 구매시 취소․변경 수수료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항공권 구매권한 활용기한 및 방법 등 안내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출장계획이 취소․변경된 경우에만 수수료 지원 가능 **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 항공사별 GTR 사이트를 통해 활용 가능 |
||||||||||||
제도 운영개선 사항 |
①자동차 연비 기준 현행화 (연비 : km/L)
②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30%이내 합산․보상 ⇒ 30%이내 보상 *합산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공적 마일리지가 부족하여 현금보전 없이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한 ⇒ 합산한도는 폐지(보상한도는 유지) ③ 기타 미비점 보완 등(국외숙박비 할인정액 산식 명시, 자구 수정 등)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2018.11.1.시행) 개정으로 GTR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62호, '18.11.1.)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관련 내용 삭제
- 국외항공운임 지급기준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GTR 이용에 관한 내용 삭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주거래여행사 운영에 관한 내용 반영
2. 자동차 연비기준 현행화
-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유 차량) 14.30km/L, (LPG 차량) 9.77km/L
3. 사적 마일리지 합산 한도 폐지
- 공무 출장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폐지
(단, 30%를 초과하여 사적마일리지를 사용하더라도 예산으로 보상하는 한도는 현행대로 30% 이내로 제한)
2018년 7월 3일 인사혁신처(2018.7.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030호, 2018.7.3.공포)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29012호, 2018.7.2.공포) 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56호, '18.7.3.)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육아휴직수당 관련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두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자녀별 지급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2. 연가보상비 관련
- 연가일수 산정 합리화에 따른 연가보상비 지급방법 조정 : 복무규정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여 연가일수를 산출함에 따라, 기존의 연가보상비 '제외기간' 정비
- 저축연가 사용기간 확대(5년->10년) 및 연가사용촉진제 도입 내용 반영 등
3. 초과근무수당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저축연가제 도입 관련,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제외됨을 명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