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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후 경유차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시 565만원 지원금 지급, 사전신청 12월 26일부터, 사전신청시 LPG 충전 지원금도 지급, 지원금 우선순위 항목, 배출가스 5등급 확인방법

환경부는 생계형 LPG 1톤 화물차 트럭을 구매하면 최대 565만원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액화 석유가스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과 추라고 4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사전신청기간 : 2018.12.26~2019.1.18

- 사전신청자에게 LPG 충전 지원금 지급

-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원+추가 400만원

- 2019년 예산 : 950대,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한 개인과 기관

- 배출가스 5등급 여부 :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

- 사전접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

- 사전신청방법 :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제시

- 본신청 : 지자체별 1~2월 사업 공고 후

- 제출 서류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 제출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로 제출


초록우산에서 4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 지원, 2019년 2월까지 선착순 300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아차, E1 SK가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과태료 처분 유예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해 정식 접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 접수시점~차량 폐차시점 : 경유차 과태료 처분 유예

- 폐차 확인시 : 과태료 처분 최종 면제


(사)대한LPG협회 통한 LPG 충전 지원금 추가 지급


사전접수를 통해 보조금을 받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충전 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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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1톤 트럭 전환사업 개요


1. 지원취지

차량 구매여력이 낮은 노후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감축


2. 지원대상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3. 지원금 우선순위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 우선 선발


<지원 우선순위(안)>


구 분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순위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가구 또는 사회복지시설

3순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4순위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 등


4. 지원금액 

-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 950대를 우선 지원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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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전접수 과정, 절차


콜센터 전화

신청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신청대상 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전신청 접수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LPG 트럭 전환사업 공고

지방자치단체

신청서류 제출2)

신청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지방자치단체

차량 말소 및 신차 구매

신청자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3)

신청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보조금 지급

지방자치단체신청자

1) 사전접수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이름, 차량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토대로 구두접수

2) 지자체별 사업공고 이후 신청자가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협회는 지자체로 서류 제출을 대행)

3) 차량 말소·신차구매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 말소증명서, 신차 차량등록증을 신청자가 지자체로 제출(지자체가 협회와 대행계약을 맺은 경우는 협회가 서류제출 대행)


6. 배출가스 5등급 여부 확인방법


누리집(http://emissiongrade.mecar.or.kr), 콜센터(1833-7435)에서 차량번호로 확인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안내 누리집 접속화면



- 차량번호 입력 후 결과조회 화면



7. LPG1톤트럭 VS 경유 1톤 트럭(기아 봉고3)


구분

LPG 1톤 트럭

경유 1톤 트럭

제원

세부모델명

12WD LPi 킹캡
초장축 럭셔리 M/T

12WD 킹캡
초장축 럭셔리 M/T

배기량

2359cc

2497cc

연비

6.5km/

9.6km/

최고출력

159마력

133마력

최대토크

23.0kgm

26.5kgm

구입

운행비

1,356만원

1,865만원

구입가격

1,494만원

1,590만원

보조금

-400만원

-

연료비

(3년 운행)

262만원

275만원

※ 화물차 일평균 주행거리 : 51.6km('15년 교통안전공단)

* LPG 가격 : 904.75원/ℓ, 경유 가격 : 1,402.49원/ℓ(11월3주차, 한국석유공사)


질문과 답변


1. LPG 1톤 트럭이 경유 1톤 트럭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경유 차량은 높은 견인력(토크)으로 인해 오르막에서도 저속으로 주행이 가능하여 LPG차나 휘발유차 대비 다소 유리

- 그러나, 미국·일본 등에서는 소형 상용차의 대부분이 휘발유 차량이고, 국내에서는 우체국이 약 1천대(약 35%)의 LPG 1톤 트럭을 택배차량으로 사용 중이므로 일반적인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음


2. 1톤 트럭이 아닌 노후경유차 소유자가 LPG 1톤 트럭 구매 시에도 지원이 되나요?

-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다른 차종 소유자보다 1톤 노후 경유트럭 소유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3.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라면 누구나 LPG 1톤 트럭 구매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


4. 사전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전접수는 전화로 차량번호와 이름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완료되므로, 사전접수 단계에서는 서류가 필요없음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정식 사업공고 후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요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확인받은 후에는 차량을 폐차장으로 입고시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검사

- 정상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없이도 당연히 폐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폐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 차량 말소 후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통장 사본, 차량말소증명서류, 신차 등록증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로 제출


5.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장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인가요?

- 차량 폐차시 고철 등 유가물의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폐차장들은 폐차물량 확보를 위해 차주에게 유가물 판매수익의 일부를 지급함

- 폐차장으로부터 받는 금액은 시장원리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차주가 받을 수 있음

- 1톤 트럭의 경우 보통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고철 시세 등 여건에 따라 금액은 변동됨)


6.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시점인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에서 시‧도 조례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예정임

- 서울시의 경우,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차량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조례 마련중(운행제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함)


7. 5등급 차량중 저공해 조치 차량도 운행이 제한되는가?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도 5등급으로 분류는 되나, 시‧도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대상에서는 제외 예정임


8. 운행제한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 현재 서울시내 37개 지점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운영 중이며, 경기도 59개 지점과 인천시 11개 지점에 단속시스템을 설치중임. 

- 수도권 주요 진출입로 총 107개 지점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임


9. 위반하면 벌금이 있나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라 비상저감 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나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사업‘에 신청·접수를 한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협의중임

- 그러나, 과태료 부과 면제를 목적으로 허위신청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보조금 신청은 했으나 별다른 이유없이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경우 등 과태료 처분 면제를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신청 하는 경우


10. 휴대폰으로도 5등급을 확인할 수 있나요?

PC 및 스마트폰을 통해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하여 5등급에 해당하는지 검색을 할 수 있음


2019년 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3천만원 상향,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후 비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 LPG자동차 구매 일반인 허용, 클린디젤 인센티브 폐기,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금 추가 400만원, 공공기관 경유차 2030년 제로화

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019년 1월부터 시행,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으로 확대, 2005.12.31 이전 특정경유차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안한 6만4천대 대상, 과태료 20만원 부과

노후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트럭 구매시 400만원 지원, 2019년 2월까지 선착순 300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기아차, E1 SK가스

노후 경유차 보조금 전국 확대, 매연저감장치과 엔진교체 90%, 조기 폐차 770만원, 통학차량 500만원

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8년 실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매연저감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