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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2019년 1월부터 시행, 서울과 경기 및 인천지역으로 확대, 2005.12.31 이전 특정경유차 중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 안한 6만4천대 대상, 과태료 20만원 부과

인천시는 노후 특정경유차를 2019년 1월부터 인천 전체지역과 수도권에서 운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옹진군(영흥면 제외)은 예외로 하고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 노후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장착을 의무화 한다. 2016년 8월 이미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시하기로 한 사항이다.

- 운행제한 지역 : 인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확대

- 과태료 차량 등록지 기준 부과(적발지 아닌)

- 과태료 부과 횟수 1달 1회(1일1회 아닌)

 

운행제한 차량 연식, 수도권 외 등록 차량도 운행 제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미이행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종합검사 불합격 판정 받은 차량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가 연간 6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사업용 차량도 저공해조치 없이는 운행이 제한된다.

* 저공해초지 명령 :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탁 등

 

 

운행제한 적발차량 과태료

 

- 단속카메라 적발 1차 경고, 2차 20만원 과태료 부과

-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 2005.12.31 이전 인천 등록 경우차 : 16만여대

- 저감장치 부착 차량 제외한 제한 경우차 : 6만4천대(2.5톤 이상)

- 인천시 대기오염배출량 대비 도로이동오염원 배출 미세먼지 11.3%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비상저감조치로 운행제한 시행


2019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CCTV(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및 단속 안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노후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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