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긴급복지 지원제도 2019년 일반재산기준 40%로 완화, 갑작스런 실직/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2일 안으로 지원, 선지원 후심사, 긴급지원제도 자격 및 요건 알아보기

사고나 재해, 지진 등 갑자기 찾아 온 실직이나 휴업, 폐업, 입원 등 생계가 곤란한 상황의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재산기준이 2019년 40%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개정해 일반재산기준을 완화했다.

* 일반재산기준 :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a

- 대도시 :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 1억 1800만원b

- 농어촌 : 1억 100만원 꿂뜀


1. 긴급복지 지원제도 일반재산기준 변화 연도별[


(단위 : 백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20062008

95

77.5

72.5

20092018

135

85

72.5

2019

188

118

101


2. 신청 방법=


- 시군구청, c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신청 후 2일 이내 지원 받음d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4인가구 기준 346만 원)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e

- 선지원 후심사 원칙 유지


광고

3. 지원 혜택+

- 생계지원 : 6개월f, 월 119만5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지원 : 회당 최대 300만원g(최대 2회 지원)

- 주거지원, 교육지원, 동절기 연료비 지원 등

- 2017년 1년간 25만568건, 42만3081명h 지원

- 2018년 11월말까지 39만명 지원 큵뢀



4. 2019년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요_


  가. 지원대상)


① i위기사유 발생

② j생계유지 곤란

③ 저소득층

- 긴급생계비 등 일시적 신속 지원


  나. 위기 사유(


- 위기상황 해당시 先 지원 後 조사 원칙k,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m,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꿋튀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개슭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에 따라n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광고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p

  ② 단전된 때 께쓱

  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 곤란

  ④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q 생계 곤란

  ⑤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놝퇄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다. 소득·재산기준!


-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r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규모

1인s

2

3

4인t

5

6인u

7

/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5,380,536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40,128원씩 증가(8인 가구 6,020,664원)

-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v,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w(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라. 지원내용@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194.9천원(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z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x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y

(대도시, 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221.6천원

- 352.7천원

-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

(주거4)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98천원 /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광고


5. 2019년 긴급지원 지원 금액#


  가. 생계지원 금액(원/월)$


가구구성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

441,900

752,600

973,800

1,194,900

1,415,900

1,636,900


  나.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

지역

1-2

3-4인,

5-6인.

대도시]

387,200

643,200

848,600

중소도시]

290,300

422,900

557,400

농어촌{

183,400

243,200

320,300


  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_

지원금액

535,900

914,200

1,182,900

1,450,500

1,719,200

1,987,700


  라.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

352,700

432,2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마. 연료비지원 금액 98,000원(원/월)


긴급복지 의료 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지원 자격,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원내용

미혼모(미혼부) 한부모 가족 지원제도,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관공서 방문 꺼려 혜택 못받은 경우 많아

긴급 생계급여, 자격요건 및 대상자 기준, 급여 시기 및 급여액, 기간 및 방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원칙적 불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 연간 최대 2천만원 지급

저소득층 복지 지원 정보, 복지서비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노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생활지원 건강지원 보호(돌봄/안전) 주거지원 고용지원

중장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생활지원 고용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돌봄/안전)

청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교육지원 고용지원 생활지원 건강지원 주거지원 보호(돌봄/안전)

아동 청소년 복지정보, 복지서비스, 교육지원 생활지원 심리정서지원 신체건강지원 보호(돌봄/안전)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급여대상 항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금융지원(상환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민간금융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신속 지원)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 산정, 재난지수 산정 절차, 자연재난/사회재난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 산정, 재난지수 산정 절차, 자연재난/사회재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안전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