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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금융지원(상환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민간금융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신속 지원)

2019년 4월 강원도 산불로 인해 가옥이나 농경지, 임야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문재인 정부는 강원도 피해 지역에 4월 5일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금융의원회는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농림어업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기로 했다.
※ 국가재난사태 선포지역 :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

1. 정책금융기관

  가.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은, 기은, 신보, 농신보)

 

-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연장(최대 1년)

  나. 신규자금 지원(농신보, 신보)

 

①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농신보)


-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 보증료율 우대(0.3~1.0%→고정보증료율 0.1%)

- 보증한도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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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신보)

-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 지원
- 보증비율 85%→90%

- 보증료율 우대(0.5~3.0%→고정보증료율 0.1%)

- 운전자금 최대 5억원

- 시설자금 소요자금 범위

 ③ 지원절차

 

- 정부‧지자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 신청

 


2. 민간 금융회사

-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

  가. 은행 및 상호금융

 

-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연장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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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험

 

-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보험료 납입 유예 등 지원
- 보험금 신속지급

*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前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 조기 지원
- 보험료 등 납부유예

*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
- 대출금 신속 지원

* 피해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속한 대출금 지급(신청 24시간 이내 대출실시)


3. 지원체계 구축

-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 안내
- 보험 : 보험협회의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의 상담과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협회상담센터 방문/전화상담(손보협회 ☎ 02-3702-8500, 생보협회 ☎ 02-2262-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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