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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강원도 동해안 산불 이재민), 재난지수 산정 방법,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 산정, 재난지수 산정 절차, 자연재난/사회재난

강원도 동해안 산불,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과 의료급여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들에게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한다.

1.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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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이재민)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유실, 붕괴, 전도, 침수, 파손)

-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피해(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시설, 가축 등)  


4. 재난지수 산정


- 품목별*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합산

* 이재민(사망․실종․부상자)

*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소실)

* 농림시설·농작물·산림작물 피해

* 축산시설·가축 피해 등


5. 재난지수 예시


- 주택 소파, 비닐하우스 3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

복구단가

()

지원율

(국고+지방비)

지원기준지수

(×/ 1,000)

단위

피해물량

(지원기준)

재난지수

(×)

주택(소파)

900,000

100%

900

세대

1세대

900

비닐하우스

(철재A-1)

3,300

35%

1.17

256

300

재난지수 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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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단가 : 국토부․농림부․해수부․행안부․산림청에서 고시

* 지원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재난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6. 재난지수 산정절차


- 피해신고(읍면동)→피해 정밀조사, 재난지수 산정(시군구)→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재난지수 확정


7.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300 이상) 산정(예시)


- 실제 재난지수 산정 관련 사항은 소관 시군청 재난담당부서에 문의


구분

복구단가

()

지원율

(%)

지원기준

지수

단위

피해

물량

재난

지수

사망, 실종

10,000,000

100

10,000.00

1

10,000

부상자

1-7등급

5,000,000

100

5,000.00

1

5,000

8-14등급

2,500,000

100

2,500.00

1

2,500

주택

전파, 유실, 반파

42,000,000

30

12,600.00

1

12,600

소파

900,000

100

900.00

세대

1

900

비닐하우스(철재A-1)

3,300

35

1.17

256

300

농작물

오이, 딸기/시설)

1,559

50

0.78

384

300

사과/묘목

1,239

50

0.62

484

300

/묘목

271

50

0.14

2,142

300

산약/종묘

418

50

0.21

1,428

300

축사(한우)

121,000

35

42.35

8

339

돈사(비육)

165,000

35

57.75

6

347

계사(육계)

168,500

35

58.98

6

354

한우

송아지

1,400,500

50

700.25

마리

1

700

육성우

1,560,000

50

780.00

마리

1

780

육계

병아리

427

50

0.21

마리

1,428

300

중추

740

50

0.37

마리

811

300

산란계

병아리

611

50

0.31

마리

968

300

중추

1,877

50

0.94

마리

320

301

염소

3개월령

89,000

50

44.50

마리

7

312

강아지

29,000

50

14.50

마리

21

305

꿀벌

개량종, 1

140,760

50

70.38

5

352

토종, 1

160,000

50

80.00

4

320 

주석 1) 부상자 14등급 : 난청(1미터 이상), 치아 치과보철(3개 이상), 새끼손가락 못씀(한손) 등

주석 2) 주택 소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 균열 발생, 수리하지 않고 사용 불가 상태


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급여대상 항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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