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산불, 포항 지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는 각종 금융지원과 의료급여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재난지수 300 이상인 이재민들에게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 1종을 지원한다.
1.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 재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것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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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이재민)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유실, 붕괴, 전도, 침수, 파손)
- 행안부 장관이 인정하는 재해 피해(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시설, 가축 등)
4. 재난지수 산정
- 품목별*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합산
* 이재민(사망․실종․부상자)
*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소실)
* 농림시설·농작물·산림작물 피해
* 축산시설·가축 피해 등
5. 재난지수 예시
- 주택 소파, 비닐하우스 3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설별 | ①복구단가 (원) | ②지원율 (국고+지방비) | ③지원기준지수 (①×② / 1,000) | 단위 | ④피해물량 (지원기준) | ⑤재난지수 (③×④) |
주택(소파) | 900,000 | 100% | 900 | 세대 | 1세대 | 900 |
비닐하우스 (철재A-1) | 3,300 | 35% | 1.17 | ㎡ | 256㎡ | 300 |
재난지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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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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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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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구단가 : 국토부․농림부․해수부․행안부․산림청에서 고시
* 지원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 재난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6. 재난지수 산정절차
- 피해신고(읍면동)→피해 정밀조사, 재난지수 산정(시군구)→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재난지수 확정
7. 강원도 산불피해 주요항목 재난지수(300 이상) 산정(예시)
- 실제 재난지수 산정 관련 사항은 소관 시군청 재난담당부서에 문의
구분 | 복구단가 (원) | 지원율 (%) | 지원기준 지수 | 단위 | 피해 물량 | 재난 지수 | |
사망, 실종 | 10,000,000 | 100 | 10,000.00 | 인 | 1 | 10,000 | |
부상자 | 1-7등급 | 5,000,000 | 100 | 5,000.00 | 인 | 1 | 5,000 |
8-14등급 | 2,500,000 | 100 | 2,500.00 | 인 | 1 | 2,500 | |
주택 | 전파, 유실, 반파 | 42,000,000 | 30 | 12,600.00 | 동 | 1 | 12,600 |
소파 | 900,000 | 100 | 900.00 | 세대 | 1 | 900 | |
비닐하우스(철재A-1) | 3,300 | 35 | 1.17 | ㎡ | 256 | 300 | |
농작물 | 오이, 딸기/시설) | 1,559 | 50 | 0.78 | ㎡ | 384 | 300 |
사과/묘목 | 1,239 | 50 | 0.62 | ㎡ | 484 | 300 | |
배/묘목 | 271 | 50 | 0.14 | ㎡ | 2,142 | 300 | |
산약/종묘 | 418 | 50 | 0.21 | ㎡ | 1,428 | 300 | |
축사(한우) | 121,000 | 35 | 42.35 | ㎡ | 8 | 339 | |
돈사(비육) | 165,000 | 35 | 57.75 | ㎡ | 6 | 347 | |
계사(육계) | 168,500 | 35 | 58.98 | ㎡ | 6 | 354 | |
한우 | 송아지 | 1,400,500 | 50 | 700.25 | 마리 | 1 | 700 |
육성우 | 1,560,000 | 50 | 780.00 | 마리 | 1 | 780 | |
육계 | 병아리 | 427 | 50 | 0.21 | 마리 | 1,428 | 300 |
중추 | 740 | 50 | 0.37 | 마리 | 811 | 300 | |
산란계 | 병아리 | 611 | 50 | 0.31 | 마리 | 968 | 300 |
중추 | 1,877 | 50 | 0.94 | 마리 | 320 | 301 | |
염소 | 3개월령 | 89,000 | 50 | 44.50 | 마리 | 7 | 312 |
개 | 강아지 | 29,000 | 50 | 14.50 | 마리 | 21 | 305 |
꿀벌 | 개량종, 1군 | 140,760 | 50 | 70.38 | 군 | 5 | 352 |
토종, 1군 | 160,000 | 50 | 80.00 | 군 | 4 | 320 |
주석 1) 부상자 14등급 : 난청(1미터 이상), 치아 치과보철(3개 이상), 새끼손가락 못씀(한손) 등
주석 2) 주택 소파 : 기둥, 벽체, 지붕 등 주요 구조부 균열 발생, 수리하지 않고 사용 불가 상태
ㅇ의료급여 제도,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 지원 내용(급여대상 항목),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내용(최대 6개월, 본인부담금 환급)
ㅇ강원도 산불 피해주민 금융지원(상환유예, 만기연장, 신규자금 지원, 민간금융 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보험금 신속 지원,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금 신속 지원)
ㅇ긴급복지 지원제도 2019년 일반재산기준 40%로 완화, 갑작스런 실직/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2일 안으로 지원, 선지원 후심사, 긴급지원제도 자격 및 요건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