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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전매제한 10년, 최초 입주자 적용, 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 LH 우선 매입

국토교통부는 2019.8.12 민간주택 공동주택에 대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과 재개발 등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p밝혔다. 또한 수도권에서는 전매 제한기간이 10년 최대 늘어난다.


1. 도입 이유


- 분양가 자율화(’99년) 이후 고분양가

- 가격 급등으로 시장불안 해소 위해 재도입(2005.3)


2. 적용 대상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의무 적용 꿂뜀

② 민간택지 중 주정심 심의 거쳐 국토부장관 지정 지역n 공동주택



2-1. 적용배제 꿱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경제자유구역委 심의・의결 필요)

-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

- 재건축 등 조합원 공급분

- 30세대 미만 주택 등 뜱꽓


광고

<민간택지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


@구분!

#현행k

$개선m

필수

요건

주택가격

·직전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선택

요건

분양가격

·직전12개월 p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j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사용)

청약경쟁률

·직전2개월 모두 5:1
(국민주택규모 10:1) 초과]

_좌동;

거래

·직전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이상 증가[

-좌동:

정량요건 판단

+[ⓑ or or ]


3. 산정 방법


-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의 가격으로 q제한 

- 택지비 :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택지가산비

- 건축비 :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건축가산비


4. 분양가격 공시


- 분양가격 세부항목(공공택지 62개, 민간택지 7개) h공시

* 공공 62개(택지비4, 공사비51, 간접비6, 가산비1)

* 민간 7개(택지비, 직․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큵뢀


광고

  가. 공시 대상


- 모든 공공택지

- 일부 민간택지(투기과열지구, 시군구청장 지정 요청 지역 등)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나. 공시 방법


- 공공택지 :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g시 직접공시

- 민간택지 : 시․군․구청장 공시


관련 글


국토부, 2019년 10월 민간택지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개선,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요건, 지정효력 적용 시점, 전매제한기간 , 중도 매각, 후분양제


질문과 답변, QnA, FAQ, Q&A


1.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배경은?


- 무주택 f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 r책정이 필요하나,

- 최근 1년간(’18.6~’19.6)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 5.74%에 비해 약 3.7배 높음

-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분양가 상승 → 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 → 기존주택 상승 → 분양으로 수요 이동 → 분양가 상승


- 이에, 민간택지에 적정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나,

* 현행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 안정 s및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도모


2.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과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 법령 개정에 소요되는 e기간을 고려 시, 10월 중 제도 개선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며,

*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t결정은 주거정책심의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것임


3.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


-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하여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

* 분양가 상승→기존주택으로 수요 이동→기존주택 상승→분양으로 수요 이동→u분양가 상승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07년~’14년)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15년 이후 시장 과열

*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 ’07~’14년) 0.37% (未적용, ’15~’18년) 5.67%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분양가를 책정토록 하여, 시장 전반의 가격 안정에 도움

* 최근, 국책연구기관(국토연)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v서울 아파트 가격 연간 1.1%p 하락 효과가 있음을 전망


4. 후분양에도 상한제와 전매제한기간 확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분양가 상한제는 x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 후분양 단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 부터 일관되게 적용될 예정


-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후분양 여부와 무관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w주택에는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 후분양 단지의 실질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선분양 대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함


5.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까지 개정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닌지?


-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y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前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님

-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 및 사업가치는 z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a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있음


6. 민간택지에 거주의무기간 부과를 추진하는 이유는?


-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금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은 아니며,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여,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9.13대책 이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b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기간에 더해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 중으로,

-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d상한제가 적용 가능하게 되는 만큼, 시세보다 c저렴하게 주택을 공급 받아 단기 차익을 향유할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을 통한 거주의무 기간 부과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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