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10까지 신청, 신청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존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차이점

2019년부터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의 근로장려금을 1년에 1번이 아닌 6개월마다 1년에 2번 나눠 지급한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 반기신청을 받는다고 15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했다. 반기신청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c기존처럼 1년에 1번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소득 변경 등 돌발상황 우려로 금액 일부만 지급한다.

 

- 자녀장려금은 기존과 같이 1년에 1번 신청

※ 안내문 수령시

- 안내문 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 : ARS 1544-9944, 국세청 a홈텍스(모바일 앱, 인터넷)

 안내문 미수령시

- 국세청 홈텍스(인터넷PC), 방문/우편으로 b세무서에 서면 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갑쑭

- 5월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 추석 전 지급d

-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12월

 

https://www.hometax.go.kr

 

간편신청, 일반신청, 첨부서류 제출,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신청안내대상자 조회(개별인증번호),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미리 계산해 보기, 소득자료 확인, 소득정보제공 동의 신청/취소

 

1.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 2019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님

-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는 자 포함

- 정기신청과 반기별 신청 중 선택 가능

- 정기신청 : 5월 신청, 9월 지급e

- 반기별 신청 뜱꽓

* 상반기 신청 : 8월 신청,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 2월 신청, 6월 지급, 9월 정산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꿂뜀

- 빈기신청 못했을 경우 : 2020년 정기신청, 후기신청 없음(9.10 이후 신청 불가)

 

 

2. 소득/재산 자격 요건(기준, 조건)

 

- 2019년 상반기 소득 기준 반기신청할 경우

구분'

반기신청/

정산?

총소득 기준

2018년 귀속 & 2019년 추정 소득

2019년 귀속 소득

재산 기준

2018.6.1. 총재산t

2019.6.1 총재산

가구원 기준일

2018.12.31.기준s

2019.12.31 기준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 자격

 

- 2019년 사업소득 아닌 i근로소득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소득 요건 : 2018년 연간 총소득(부부합산) 및 2019년 연간 추정근로소득(부부합산)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총소득 2천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천만원 미만 꿋튀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종교인소득 제외)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미공제)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2018년 6월 1일 기준 합계액이 2억원 미만, 2019년 사업소득/종교인소득 미포함

* 부채 포함, 주택/토지/건축물/승용자동차/전세금(임차보증금)/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 부양자녀(18세 미만,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

- 부양부모(2018년 귀속 연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가구구성 위한 배우자 '총급여액 등'은 2019년 귀속 기준

구분

금액 

총소득 

총급여액 등 

근로소득 

총급여액 

ㅇ 

ㅇ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ㅇ 

ㅇ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ㅇ 

ㅇ 

이자/배당/연금소득 

총수입금액 

ㅇ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ㅇ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반기별 지급액 15만원 미만 : 정산시 일괄 지급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소득

2019.8.21∼9.10

12.11~12.30

산정액의 35%!

하반기소득

2020.2.21∼3.10;

2020.6 중v

산정액의 35%,

정산<

-

2020.9 중y

추가지급 또는 환수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2019년 근로장려금액^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최대 금액)'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11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

260만원(최대 금액)"

14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1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

300만원.(최대 금액)

1,7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1900분의 300

 
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반기신청 차이점 비교

- 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미대상, 2020. 9 지급

구분(

2018년분 정기신청

2019년분 반기신청<신설>

신청대상자)

2018년에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대상장려금_

근로장려금, 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2019.5.1.∼5.31#

(상반기) 2019.8.21 ∼ 9.10

(하반기) 2020.2.21 ∼ 3.10

기준일[ 

가구원

2018.12.31$

2018.12.31

소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8년 연간 총소득

2019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재산:

2018.6.1%

2018.6.1.

지급시기]

2019년 9월^

(상반기) 2019년 12월

(하반기) 2020년 6월

(정산) 2020년 9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상반기)35%, (하반기)35%

(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사례) 산정액이 120만 원인 경우

120만원 지급(2019.9.)

42만원 지급(2019.12.)

42만원 지급(2020.6.)

36만원 지급(2020.9.)

 

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안내문 발송

 

- 안내문 발송 : 8.19~8.21, 우편 발송

- 분실, 미통보 : ARS 1544-9944, 전용 콜센터, 국세상담센터 126

* 신청대상 여부, 개별 인증번호 확인

* 세무서 : 소득/재산/가구 등 상세문의(개별인증번호는 상담 안함)

* 1544-9944→근로・자녀장려금(②번)→신청대상확인(②번)→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문자안내

 

7.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전화번호 연락처

 

서울청 02-2114-2199, 대전청 042-615-2199, 중부청 031-888-4199, 광주청 062-236-7199, 

부산청 051-750-7199, 대구청 053-661-7199, 인천청 032-718-6199

 

8. 전자신청 방법(신청안내문 수령)

 

- 근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 보유

-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인터넷(www.hometax.go.kr))

- 국세청 : 사전에 입력된 내용 j기준 장려금액 사전 책정 

-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력만 하면 신청 완료

 

※ 신청방법(클릭) : [PC 인터넷], [모바일 스마트폰]


9. 전자신청 방법(신청안내문 미수령)

 

- 본인이 해당자라고 생각이 들 때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https://www.hometax.go.kr) 신청

- 서면(방문・우편) 신청 꿱쑭

* 신청자 : 본인 가구원・소득・재산 정보 직접 입력(작성)


  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확인, 전자신청(ARS,홈택스,모바일) 간편하게 이용 가능

 

① ARS (보이는․음성)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장려금 2번→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 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장려금2번→신청1번→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7자리→1번→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신청종료 

 

② 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스토어)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근로·자녀장려금 신청→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간편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계좌번호·연락처 입력→신청하기

 

④ 서면신청(세무서방문, 우편접수)

 

  나.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 작성→전세금명세 작성→계좌번호·연락처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 출력

 

② 서면신청(세무서방문)


- 안내대상자 : 여부 조회 : https://www.hometax.go.k.

- 반기 신청안내대상j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미리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신청접수내역 조회k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접수내역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x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반기 계산해보기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조회 취소 : https://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https://www.hometax.go.kr

- 신청하기(세무대리인) : https://www.hometax.go.kr,

- 현지접수창구_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 https://www.hometax.go.kr.

- 반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정기소득자료= 확인 : https://www.hometax.go.kr

 

- 승용차 가액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이동통신사 자료제출 : https://www.hometax.go.kr

- 정기 심사진행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심사진행상황 조회 : https://www.hometax.go.k,

- 현지접수창구 조회 : https://www.hometax.go.kr.

- 금융기관 자료 받기 : https://www.hometax.go.kr

- 금융자료 제출 : https://www.hometax.go.kr


10. 근로장려금 감액 및 충당 후 지급 사유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 체납세액 : 지급액의 30% 한도로 충당

 

 

11.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다른 경우

 

- 장려금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제외)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구․소득․재산(금융자산 포함) 현황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음

 

12.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정산시 환수 발생

 

- 올해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내년 9월 정산시 지급금액이 감소하거나 지급제외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음


13.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아래 링크 클릭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제도, 근로소득자 신청 자격 조건, 신청 방법(상반기,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14. 총급여액 등(부부합산)t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u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

 

15. 총소득(부부합산)

 

-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b판단

 

16. 가구원 구성s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v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r부양자녀 또는 w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x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부모는 a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7.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y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a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ARS(1544-99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8. 장려금 산정표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을 합산한 z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 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9. 업종별 조정률

 

- ‘총소득’ 및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는 사업소득(총수입금액×조정률)은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 · 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어업, 광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60%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아주 자세히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대상자 확인 방법과 소득과 재산 기준 살펴보기, 자영업자/특수직 종사자, 질문과 답변들

▶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자 반기신청, 반기별 지급 및 정산 방업,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일용근로자 등)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2019년 달라지는 개정내용(변경내용), 세법 개정 내용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전자신청(모바일 앱 신청 방법), ARS 신청(1544-9944)

▶2019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 PC 인터넷 국세청 홈텍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