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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소득자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반기별 지급 신청 자격 요건, 반기별 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상반기 신청자, 하반기 신청자)

 

1년에 1번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근로소득자만 1년에 2번(정산까지 3회) 지급을 하는 반기신청제도가 2019년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소득을 확실히 파악이 가능한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1년에 2번 신청이 귀찮다면 종전과 같이 1년에 1번 정기신청을 해도 된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

 

- 정기신청 : 1년 1회, 5월 신청, 9월 지급 뜱꽓

- 반기신청 : 1년 2회, 8월 신청 12월 지급과 2월 신청 6월 지급, 정산 9월

 

1.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 소득귀속연도 2019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t거주자(배우자 소득 포함)

-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될 경우 큵뢀

- 소득귀속연도 전년도인 2018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전년도인 2018.6.1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s미만

 

2. 근로소득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간이·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3. 반기별 지급 및 정산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꿂뜀

-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인 2020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u비교해 정산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 : 정산시 지급

 

 

  ① 상반기 신청자

 

-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급여+(상반기총급여/근무월수)x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x2

 

 

  ② 하반기 신청자

 

-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v산청

※ 근로소득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개슭

 

구분"

신청 기간:

지급 시기;

지급액!

상반기 소득)

2019.8.21~9.10

2019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하반기 소득'

2020.2.21~3.10

2020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2020년 9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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