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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확인, 대출 신청 접수처, 신청 절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기존 대출 상환, 원리금 상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부채 탕감 등 서민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주식담보대출 즉 주담대 신청 가능한 금리 유형은 일시상환아니 분할상환 등 상환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5년 이상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유형별 한심전환대출 가능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

금리 유형  대상 
여부 
준고정 
금리 
일정기간 금리 고정 후 변동금리 적용  O 
일정 주기로 금리가 변동하는 경우  O 
변동금리  O 
정책모기지가 아닌 고정금리* 대출  X 
(단, 만기가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  O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X 

*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  대상자 여부 및 신청방법 확인(주금공 또는 은행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또는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관 확인 * 6대 은행: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알아보기를 통해 전환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인 경우 6대 은행으로, 그 외 기관의 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로 상담 및 신청 준비

 

★ 대출신청

 

1. 신청 접수처, 기존 대출

 

- 온라인 신청 : 6대 은행(6대 은행 앱/APP), 그 외 기관(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

- 방문 신청 : 6대 은행(6대 은행 영업점)

 

2. 신청절차

 

- 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 대출일자, 제외 대출 해당여부

- 대출조건 선택 : 대출만기, 상환방식 등 선택

- 요건확인 : 소득 및 부채정보, 주택가격 등 확인

- 기타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가능

* 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 대출실행

 

-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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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금리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現 보금자리론 금리  4.25  4.35  4.40  4.45  4.50  4.55 
↓ 45bp (저소득 청년층은 55bp) 인하 
안심전환대출 
(45bp 인하) 
3.80  3.90  3.95  4.00  - 
저소득 청년층 
(55bp 인하) 
3.70  3.80  3.85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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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

*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 기존 대출을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 NH농협은행에 신청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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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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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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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 시작, 신청/접수 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신청 자격 요건(주택 가격, 소득, 주택 보유수, 미취급 대상 대출 목록, 신용 해제, 대출 한도)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25만명 채무/빚 탕감과 경감 정부 대책 발표, 열심히 상환한 사람 바보 됐다.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 민생 안정 금융 부문 125조원 사업

★2022년 9월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확인, 대출 신청 접수처, 신청 절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기존 대출 상환, 원리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