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처럼 부채 탕감 등 서민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22년 9월 15일부터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주식담보대출 즉 주담대 신청 가능한 금리 유형은 일시상환아니 분할상환 등 상환하는 방식과는 관계없이 5년 이상 만기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 유형별 한심전환대출 가능 대상 여부는 아래와 같다.
*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된 경우
★ 대상자 여부 및 신청방법 확인(주금공 또는 은행 홈페이지)
주택금융공사 또는 6대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신청기관 확인 * 6대 은행: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안심전환대출>신청자격 알아보기를 통해 전환대상 여부 확인 가능
- 기존 대출이 6대 은행 대출인 경우 6대 은행으로, 그 외 기관의 대출인 경우 주택금융공사로 상담 및 신청 준비
★ 대출신청
1. 신청 접수처, 기존 대출
- 온라인 신청 : 6대 은행(6대 은행 앱/APP), 그 외 기관(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App)
- 방문 신청 : 6대 은행(6대 은행 영업점)
2. 신청절차
- 기존대출 요건 확인 : 금리유형, 대출일자, 제외 대출 해당여부
- 대출조건 선택 : 대출만기, 상환방식 등 선택
- 요건확인 : 소득 및 부채정보, 주택가격 등 확인
- 기타 : 필요 구비서류* 사전 준비 시 신속한 상담 및 신청 가능
* 고객별로 준비서류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대출심사 및 승인
- 기존대출 및 안심전환대출 요건 부합 여부 심사
- 「안심전환대출」 한도 내 승인
★ 대출실행
- 고정금리·분할상환 「안심전환대출」 실행
★ 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 기존대출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변동 위험 없이 「안심전환대출」 원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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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금리
-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시행시점(9.15일)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저소득 청년층*은 55bp) 우대
* 만 39세 이하, 소득 6,000만원 이하
- 연말까지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할 예정이므로, 3.80 ~ 4.00% (저소득 청년층은 3.70 ~ 3.90%) 수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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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
* 다만, OO캐피탈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App)을 통한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 결정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
★ 기존 주담대를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 안심전환대출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 지역농협에서 받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 기존 대출을 NH농협은행에서 받은 경우 NH농협은행에 신청
★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한지?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이용 불가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
★ 차주 본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 다만, 이번 안심전환대출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전세자금대출 또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한지?
-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및 이주비대출은 이용 불가
-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함
★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잔금대출은 신청 가능한지?
- 중도금대출은 신청 불가하나,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실행시기 등)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건설 중에 받는 대출인 중도금대출은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대출(주택담보대출이 아님)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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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격 : 4억원 이하
★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의 시세로 판단
-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 非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 등을 감안하여 보정),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
★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에도 신청 가능한지?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분양가액은 활용 불가)하여 신청 가능
★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이후,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의무가 있는지?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상승(4억원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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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우선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 한정되며,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추정된 인정소득을 소득으로 인정
※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내년에 시행 예정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최대 20조원 공급) 이용 가능
★ 부부합산 1주택자의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이어야 하며,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안심전환대출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 폐업 또는 실직 :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 휴직자 :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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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25만명 채무/빚 탕감과 경감 정부 대책 발표, 열심히 상환한 사람 바보 됐다. 금융 부문 민생안정대책, 민생 안정 금융 부문 125조원 사업
★2022년 9월 15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절차,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신청 방법 확인, 대출 신청 접수처, 신청 절차, 대출 심사 및 승인, 기존 대출 상환, 원리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