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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월세도 지원 폭 상향

강원도 화천군, 3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2018년 규모 더 확대해 추가 지원

이미 3째 자녀, 셋째 자녀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던 강원도 화천군은 2018년에는 그 규모를 더 확대해 추가 지원을 한다고 한다. 올해까지 첫째, 둘째, 셋째 자녀를 둔 학부모, 주민들(군민들)에게 장학금, 등록금, 거주공간 지원금, 월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중이다. 


1째 1년 200만원, 2째 등록금 70%, 3째 100% 지원


대상은 강원도 화천군 출신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첫째아, 자녀에게는 연 20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 등록금 실제납부액의 70%를 지급한다. 또한 셋째아에게는 무려 등록금의 전액인 100%를 지원한다고 한다. 왜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후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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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공가 지원금, 1째 수도권 대학 월 50만원, 2째 학점 2.5이상 월 50만원, 3째 100% 지원


또한 월세나 전세 등 거주공간 지원금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지역에 소재한 대학 재학시 첫째아는 월 50만원, 실비의 70%를 지급한다고 한다. 하지만 둘째아는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니어도 학점이 2.5점 이상이면 월 50만원, 실비의 70%를 지급한다고 한다. 셋째아는 역시 등록금과 거주공간 지원금을 100% 지원한다. 


중3 교내 5% 이상, 관내 고교 입학시 1년 100만원 지원


또한 중학교 3학년 성적이 교내 5% 이상인 우수한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1년에 100만원이나 성적우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니 다른 시도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들으면 땅을 치고 부러워할지도 모른다.


등록금 지원보다 등록금 인하가 먼저돼야


사실 대학등록금은 내려야 하지만 이렇게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들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부터 고쳐야 한다. 사립대학의 총장 등 일부 관계자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 대학등록금을 흥정망청 사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데 사용한다는 뉴스도 나온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 회계 감사 필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사립학교법에 국가가 사립학교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지 직접 징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대학 회계를 감사해서 비리를 찾아내 어뚱한 곳에 누수가 되는 것을 잡아 대학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그 자료를 활용해 등록금을 인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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