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4시간 미만 1만원, 이상 2만원), 근무지내 국내출장 범위(같은 시군 및 섬, 12km 이내)

인사혁신청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국내출장 관련 내용이다.

1. 출장 :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2. 출장의 종류

  가. 근무지내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에서의 출장

-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 여행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 안에서의 출장

- 단, 섬 밖으로의 출장은 같은 시·군이라도 근무지외 출장

*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

 

  나. 근무지외 출장

 

-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 동일시와 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밖으로의 출장

- 여행거리가 12km 이상

 

3. 출장공무원의 의무

 

-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함

-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됨

- 출장공무원은 정해진 출장기간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함

-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장관은 30일의 범위 안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함.

*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갈음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의 판단 하에 출장이 가능함

-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음

-----------------------------------------

2017년 9월 11일자로 인사혁신처에 올라온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지침입니다.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hwp
다운로드

-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영 제18조)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 안 출장

- 또는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

1) 이 때 여행거리 : 왕복거리 기준

2) 출장 거리 12km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 : 근무지외 출장 아닌 근무지내 출장

 

  나. 섬 : 같은 시․군이라 해도 ‘근무지내’ 미간주

※ 단,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 : 근무지내

 

  다. 여행목적지가 같은·이더라도 다른 시·군 경유 여행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 : 소속기관장의 판단, 근무지외 국내출장 처리 가능

 

  라. 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

 

-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 출장 여행시간 4시간 미만 : 1만원

4시간 이상 : 2만원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 2회 이상 : 출장비 합산액 2만원 미초과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소요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 (영 제28조 제1항)

 

-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여비의 조정(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근무지외 국내출장 여비 지급 기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국내여행비 40만원 지원, 참여기업 혜택,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

국내출장 중 초과근무(시간외근무) 금지, 다만 예외는 명확한 근거자료 있을 때, 관내 관외

전남 완도, 일과 중 출장내고 친목 배구대회 논란

근무시간에 음주 체육대회 중랑경찰서 경찰들, 공적인 모임에 음주라면 경찰서장 징계해야, 휴가 안내고 근무시간 음주 및 단합대회는 근무지이탈, 품위유지 위반, 직무유기, 성실의의무 위..

공무원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제도, 겸직금지, 영리금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2018년 2월 22일 예규 제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