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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음주 체육대회 중랑경찰서 경찰들, 공적인 모임에 음주라면 경찰서장 징계해야, 휴가 안내고 근무시간 음주 및 단합대회는 근무지이탈, 품위유지 위반, 직무유기, 성실의의무 위..

중랑경찰서, 경찰서장 등 근무시간 100여명 음주 체육대회 물의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서장을 비롯하여 과장들,  소속경찰들이 버젓이 근무시간인 오전 9:30부터 오후 1시까지 휴가도 내지 않고 100여명 단체로 체육대회, 단합대회를 개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심지어 근무시간에 음주가 금지된 공무원의 공직기강을 깼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휴가를 냈다면 음주 가능하지만 휴가 안내고 음주를 했다면 무조건 징계의 대상

 

휴가를 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음주를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휴가를 내지 않고 일과시간에 음주를 비롯한 이런 짓을 했다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더불어 성실의 의무 위반, 근무기강 해이까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남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체포까지 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자신들은 법을 안지키는

 

또한 SBS의 보도에 의하면 돌산체육공원은 금주와 금연 청정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법을 지켜야 할 국민 아니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들이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각종 적발과 검거, 벌금을 매기면서 스스로에게는 법 위에 서서 벌금은 커녕 당당히 족구를 했다고 하니 근무지 이탈과 더불어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의무 위반이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위수지에서 강력범죄 발생시 직무유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시간에 만약 강력범죄가 일어났다면 직무유기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체육대회, 체육연수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적인 친목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근무지를 이탈해서 치안의 의무를 소홀히 해 당연히 국민들이 받아야 할 치안서비스를 받지 못해 피해를 받았다면 직무유기로 경찰서장 등을 형사처벌 및 징계해야 한다.

 

 

확실히 밝혀야, 사적인 친목행사인지 공적인 행사인지 말이다.

 

체육연수가 맞는지 아니면 사적인 친목모임인지 밝혀야 한다. 막걸리를 마셨기 때문에 공적인 연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 공적인 체육연수에서 음주를 했다면 경찰서장의 목이 날아간다. 공적인 행사에서 음주는 공무원법에 의거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적인 행사에서 음주를 했다면 경찰서장은 무조건 징계해야 한다.

 

음주를 허용할 정도의 행사라면 사적인 친목모임인데 근무시간에 이루어졌다면 근무지이탈과 근무태만, 직무유기, 사적인 모임에 출장 불허용 등으로 형사적 처벌이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적인 행사인지 아니면 사적인 모임인지 경찰서장 등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학교의 교사들, 수요일마다 수업 끝나자마자 오후내내 친목배구 하는 곳도 많아

공문 많아 수업 준비 못하겠다더니 실제로는 친목배구 하느라 공문 할 시간 없나?

 

이 블로그, 이 카테고리를 통해 수도 없이 많이 밝혔지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에 사적인 친목행사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학교가 많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 교원들이 공문 때문에 수업준비를 못하겠다고 해서 교육부장관까지 나서 공문을 줄이고 있는 마당에 현장교사와 교원들은 정작 수요일 수업을 마치고 오후 내내 친목배구를 하면서 공문 감축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하다. 

 

 

심지어 3-4개 학교들이 출장 달고 근무시간 배구대회까지, 끝나고 회식까지?

 

심지어는 근무시간에 3-4개 학교들이 모여 출장을 달고 배구대회까지 서슴치 않는다니 참 가관이다. 배구대회 중에 음주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며 또한 배구대회나 친목배구가 끝나고 저녁에 회식까지 한다니 대체 교사들이 학교에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교사 개인의 승진을 위해 학교에 국가가 배치를 했는지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라고 학교에 배치했는지 따져 물어봐야 할 상황이다.

 

근무시간에 행사와 연수라는 핑계로 자행되고 있는 사적인 모임인 친목배구, 체육행사, 체육연수, 워크샵, 협의회, 해외여행, 직원여행, 간담회 등 모두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가장 어이가 없는 것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인터넷에 해당 경찰이나 교사들이 몰려와 "뭐가 잘못이냐"는 등의 댓글을 달면서 전혀 잘못을 늬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거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교육청이 아닌 동호회 주최인가 아무튼 대학교 졸업생 모임인가의 주최로 실시된 배구대회를 한 초등학교들의 일들을 보면 엄청나게 몰려와서 교사는 잘못이 없다는 헛소리를 댓글로 다는 모습을 보면서 문제가 심각함을 느꼈다. 


국가공무원법 복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친절공정의 의무, 청렴의 의무,품위 유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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