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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연도별 신규 수급자수 증감 추이

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정의

- “신규 연금수급자수”는 해당연도에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등에 따라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을 신규로 지급 받는 자의 “총계”를 의미한다.

2. 측정 산식

- 매년 1.1.~12.31.사이에 신규로 지급결정한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의 총합으로 측정한다.

3. 유의사항

- 신규 유족연금수급자에는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하여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수급하게 된 경우인 ‘유족이전’이 포함되어 있다. 신규 연금수급자수에 대한 통계는 2001년부터 

관리되고 있다.

 

4. 신규 연금수급자수 변동 현황

 

5. 공무원연금 종류별 신규 연금수급자수 변동 현황

 

6. 데이타

 

연도

수급자

신규

증감

증감률

2001

160,721

12,580

-

-

2002

169,915

10,858

1,722

13.7

2003

181,726

13,846

2,988

27.5

2004

195,310

15,882

2,036

14.7

2005

218,006

24,759

8,877

55.9

2006

236,274

20,514

4,245

17.1

2007

255,565

21,707

1,193

5.8

2008

279,766

26,832

5,125

23.6

2009

293,096

16,433

10,399

38.8

2010

311,429

22,897

6,464

39.3

2011

326,509

20,857

2,040

8.9

2012

348,493

22,433

1,576

7.6

2013

366,482

23,730

1,297

5.8

2014

395,630

32,658

8,928

37.6

2015

426,068

36,751

4,093

12.5

2016

452,942

30,487

6,264

17.0

 

연도

퇴직연금

유족연금

장해연금

2001

10,506

2,015

59

2002

8,542

1,894

422

2003

11,716

2,049

81

2004

13,588

2,133

161

2005

22,202

2,335

222

2006

18,030

2,405

79

2007

19,132

2,502

73

2008

24,006

2,751

75

2009

13,457

2,904

72

2010

19,787

3,079

31

2011

17,128

3,667

62

2012

18,163

4,195

75

2013

19,181

4,475

74

2014

27,824

4,743

91

2015

31,593

5,042

116

2016

25,210

5,171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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