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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지급액, 신청시기 신청방법, 관련 서식,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형태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근로시간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대상


  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다.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같은기간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지급액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나.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통상임금의 6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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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급여지급 대상 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라.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상한액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마. 급여지급 대상 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5. 신청시기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나.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신청방법


  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육아기 근로시가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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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라.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7. 관련서식


  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다운로드


%28육아휴직%2C 육아기근로시간단축%29 급여 신청서%5B서식100호%5D.hwp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다운로드


%28육아휴직%2C육아기근로시간단축%29확인서%5B서식102호%5D.hwp


8.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형태


  가.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의 1회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분할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나. 전일제 육아휴직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회 분할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을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한번에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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