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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한국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근로시간이 2052시간(2016년 기준)이다. OECD 근무시간은 평균 1707시간, 멕시코 2348시간, 독일 1298시간, 일본 1724시간, 미국 1789시간으로 한국은 OECD 기준 2위라고 한다. 연간 1800시간을 목표로 주,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정부의 기업 지원금,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근로시간 단축제,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신규채용 및 임금보전 지원


1.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개편시 지원


  가. 신규채용 지원 : 증가노동자 수 1명당 1~2년간 40~80만원 지원


  나. 임금보전 지원 : 사업주가 임금감소액 보전한 경우, 재직자 1명당 1-2년간 10-40만원 지원(임금보전 비용의 80% 한도)


  다.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조기에 노동시간 단축


- 신규채용 1인당 월 80~100만원, 1~3년간 지원

- 임금보전 1인당 월 10~40만원, 1~3년간 지원


  라. 300인 이상 기업 지원 확대


-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원

- 임금보전 1인당 지원 대상 :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외업종도 포함(단 상호출자 제한 기업,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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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에 '고용 창출 지원금'도 추가(70%)


-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시 연봉의 1/3(900만원) 3년간 지원, 1인당 900만원, 30인 미만 1명 고용부터, 30-100인 미만은 2명 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부터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만 50세 이상 채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최대 1년)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최대 1년)

- 청년고용증대세제 : 청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세금감면, 청년친화기업은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

  * (중소․중견) 3년, 1인당 연 450~1,600만원, (대기업) 2년, 1인당 연 300~800만원 


2. 노동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


  가. 퇴직급여액 감소 예상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


중간정산 경우 노동자가 정산금을 사용하기보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립․운영


  나.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도입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산정기준 마련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1. 공공조달 우대 : 낙찰자 결정시 가점


2. 정책자금 지원 :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 대상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포함하고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 금리 및 융자 한도 우대, 


3.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설비투자비 2/3 이내, 최대 50억,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이율 1-2%), 제조업 공정혁신 등 소용되는 자금을 우선 융자(2018년 3300억, 시설자금 79억, 운전자금 10억 한도)


4. 산재보험료 할인 : 제조업 등 50인 미만 기업은 법정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5.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 부여


6.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 부여


생산성 향상 지원


일터혁신 컨성팅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원


일하는 방식 개선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유연근무 활성화 지원


구인난 완화를 위한 인력


재직자 훈련 지원 강화,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 확대, 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우선 매칭, 일자리 매칭 인프라 강화


특례제외 업종 등 특화 지원 및 관리


첨부파일 참고하세요..너무 내용이 기네요...


 첨부파일


180517 (붙임)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hwp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정부의 기업 지원금,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근로시간 단축제,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1명 고용시부터 연 900만원, 4명 3600만원

시간선택제 전환 정부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신규고용 근로자 1명당 30-60만원 지원(임금 80% 한도)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근로시잔 단축 전후 임금 차액 1/2 최대 2년간 최대 월 90만원 지원, 사업주 2년간 월 30만원 간접노무비 지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비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시간선택제 전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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