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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초과근무 주 12시간까지, 휴일근무수당 200%, 신규 채용 인건비 80만원, 임금감소분 40만원 정부 지원

1. 법정 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초과근무 1주일에 12시간 초과 금지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51표/194명으로 통과됐다.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면 안된다. 다시말해 하루에 8시간씩 5일근무의 40시간에 추가로 주말과 야근 등 1주일에 추가로 12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처벌을 받는다는 소리다. 

 

2. 시행 시기

 

  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 : 2018년 7월 1일

  나. 50 ~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다. 5 ~ 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라.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2월 31일,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3. 무제한 근로 가능한 26종의 특례업종 중 21종 폐지

 

육상운송업(노선 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4.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중복할증 적용 안되고 8시간 이내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의 수당을 지급한다. 

 

5. 정부의 지원,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통해 노동자 1명 증가당 1년간 월 최대 80만원, 재직작 1명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정부의 기업 지원금, 교대제 일자리 순환제 근로시간 단축제, 증가근로자 인건비 임금보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청년 1명 고용시부터 연 900만원, 4명 3600만원

 

6. 저녁이 있는 삶

 

일자리 창출 효과는 13만 ~ 19만개라고 예상하지만 역시 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임금 감소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일자리를 나눔으로 월급이 적어진 노동자들이 양산되는 셈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편법이 등장할 것이고 결국 업무의 강도는 더 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절대시간으로는 결국 개인의 여가생활과 여유시간이 증가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해당여부 가이드라인, 휴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장시간 접대 워크숍 회식 세미나

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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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특례(아빠의 달), 신청 방법, 신청서 서식,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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