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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사 폐지, 양호사 교육공무직 선발. 체육교과서 건강활동(보건과 안전)

학교 배치 주목적은 학생치료와 사고예방이다.
학생치료를 위해 보건실 상주해야 하는데 자꾸 수업을 한다고 보건실을 비워 학생치료 제때에 불가능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심각한 사고나 질병이라면 제때 치료 못해 치명상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건교사가 학교에 있는데 수업을 한다는 이유로 119를 부른다면 굳이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할 이유가 없다. 


1년 의무 17시간도 안지키고 그 마저 자율화로 변경됐다.


보건교사들의 교감 승진 법안도 통과가 되었고 1년 17시간 의무적으로 보건교육을 하는 것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며 결국 17시간도 자율로 바뀌어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교사가 되려면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업을 줬더니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무엇인가? 수업을 안하거나 거의 안하는 사람들이 교사인가?


체육교과에 이미 건강활동,보건활동이 있는데 보건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는다.


양호사 정식공무원으로 선발 채용하라.


그냥 양호사를 선발해서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공개경쟁채용을 하면 된다. 굳이 교사일 필요가 없으면 1년에 몇 시간 되지도 않는 보건교육은 외부강사나 양호사의 강의로 충분하다. 1년에 17시간이면 2주일에 1시간 꼴인데 그 것 마저도 자율로 바뀌었다니 혀를 내두를 판이다.  


방학 중에 학생 등교하는데 보건교사 근무지외연수로 출근 안하나?


방학 중에서 학생들이 방과후활동 등으로 등교하는데 보건교사는 교사라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자율연수(근무지외연수,자가연수)를 달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학생이 사고가 났을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될 수 있다. 보건교사는 교사가 아닌 보건행정직공무원으로 변경해서 방학 중에도 출근하게 해야 한다. 


방학 중에도 담임교사 캠프 등 수업으로 학생들 매일 출근


그 이유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방학 중에도 캠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으로 거의 매일 학생들이 학교에 오기 때문에 다친 학생 치료 목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가 반드시 출근해야 함에도 말이다. 일반교사들도 방학 중에 보충수업이나 캠프 등으로 출근하는 날이 많다. 방학 중이라고 다들 집이나 다른 곳에서 자율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교사 교감 승진 법안 국회 통과


보건교사 승진법안 국회 통과로 재량활동시간에 1년 17시간 의무 수업을 해야 함에도 보건교사 로비의 의혹인지 아닌지는 모르곘지만 아무튼 그 마저도 자율로 바뀌어 보건수업을 1년에 1시간도 안하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시도가 있다고 교육부 감사결과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 


보건교육은 재량활동이 아닌 체육교과 '보건과 안전' 단원 가르쳐야


보건교육은 재량활동시간이 아니라 체육시간 중 건강활동 단원의 보건활동에 이미 배정되어 있다. 그 보건활동 수업은 안하고 왜 갑자기 재량활동시간에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마저도 안하는 학교가 상당 수라고 예상된다. 교육부 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보건수업을 1시간도 안하는 학교가 수두룩한데 수업을 안하는 사람이 교사인가? 


보건교과서 만들지 말고 체육교과 일부 단원 가르쳐야


보건교과서를 만들지 말고 체육교과서의 건강활동(보건과 안전)을 보건교사가 가르쳐야 함에도 갑자기 무슨 보건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래의 사진을 보면 분명히 체육 교과서에 모든 학년에 1단원은 건강활동이고  1단원의 2번째 챕터는 '보건과 안전'이라 보건교사가 가르쳐야 하는데 결국 담임교사가 가르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비교과교사로 교과교사 티오가 줄어들고 있다.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교사화로 인해 교사 전체 티오가 줄어 다른 과목 교사를 국가에서 발령을 못낸다. 수업시수가 적은 교사들은 순회교사나 외부강사로 대체하고 그 교사티오를 수업시수가 많은 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수업도 거의 안하고 수업도 거의 없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는 순회교사 및 순회강사, 외부강사로 대체하고 다시 행정직공무원 및 보건직공무원으로 회귀가 필요하다. 


보건교육과 영양교육은 전문외부강사의 학교 순회 강의로 충분


보건교육과 영양교육은 외부강사 즉 보건소 및 전문강사가 순회를 하며 학년별 혹은 소규모학교 전체학생 강당에서 강의해도 된다. 보건교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아닌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선발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 결국 비교과교사 등 2만명 신규채용 2022년까지 발표

비교과교사 폐지해라.

문재인 교사 증원, 비교과교사, 임용대기생 5천명, 초등교사 임용 선발 축소, 교육행정교사 도입 필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청소원

영양교사 법제화, 영양사 로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할 때가 왔다.초등교사 임용절벽,교육대학교,교대 졸업생 신규임용 채용(발령),중등교사 임용고시,기간제교사,영전강,스포츠강사.보건교사,영양교사,사서교사 해결방법

비교과교사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 필요.

영양교사 도입, 교과교사 정원 줄어 사범·교대생 불만.

영영사가 영양교사가 되면 교과교사를 적게 뽑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