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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근 식당, 식사 위한 이동과 식사 후 복귀 중 다쳐도 6월 11일부터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구내식당과 지정식당(함바식당)과 상관없이, 개인적 업무는 불인정

1. 2018년 6월 11일부터, 사업장 인근 식당 이동 중 사고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식사를 하기 위해 사업장 인근의 회사가 지정하지 않은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에 다쳤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산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내식당과 회사(사업주)가 지정한 지정식당(함바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할 때만 산재가 인정되었었다.


2.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휴게시간 중'으로 변경


기존의 규정인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서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로 범위를 확대했다. 구내식당 유무 등 상관없이 식사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사업장 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재해도 산재가 인정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나온다. 


3. 재해보상 산재 인정 범위 지침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4. 구내식당과 지정식당(함바)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


5. 하지만 휴게시간 내에 복귀가 가능한 경우만 인정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일어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만 휴게시간, 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경우에만 산재로 인정한다. 이동수단은 도보, 차량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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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형별 인정과 불인정 사례


  가.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인정되는 사례(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등)


<사례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대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내 함바식당으로 가는 도중 식당에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사례3> 거래처와 회의, 업무간담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히 업무수행 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나.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불인정→인정)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사례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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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새로운 지침 전·후 모두 불인정 되는 사례(사적행위 목적 등)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7. 현행 업무처리 요령과 개선사항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1.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 (식사 )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2. 휴게 (식사 )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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