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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공무상 사망시 순직 인정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교사 순직 허용을 계기로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도 근무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기 전에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숭고한 죽음을 맞은 단원고 기간제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앞으로는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교사나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을 했을 경우 순직 처리될 전망이다. 기간제교사는 정식공무원이 아니어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번에 전면 수정한다고 한다. 

 

순직 처리 후 국가유공자 보상 대상자로 선정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 제도로 보상

 

앞으로는 순직 공무원의 예우를 받고 국가유공자 보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수정하기로 했다. 사망이 아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기존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순직 처리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더 많은 예우 받는다.

 

현재는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간인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처리하고 정식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받고 있다. 보상은 산업재해보상 제도로 보상을 받지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어 더 많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보다 많이 받게 하고 순직으로 처리시 국가유공장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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