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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출퇴근 재해보상 산재, 산업재해 보상 관련 지침

-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출퇴근재해보상에서 제외(산재보험만 가능)

- 합리적 우회경로(일상생활물품 구입, 직무관련 교육과 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및 장애인의 등학교 및 위탁, 진료, 가족 간병/ 공사, 시위, 집회 및 카풀)

- 2시간 내외로 퇴근시간과 괴리가 생기면 보상이 힘들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지침 공개


근로복지공단이 12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출퇴근, 출근 퇴근 재해 산재 관련 지침을 공개하였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최단거리, 평소 다니는 거리, 공사나 시위 및 집회 및 카풀 등 우회 거리도 포함된다. 심지어는 직무관련 업무나 자기 개발, 식료품 등 일상생활물품 구입 등이다. 


인정 기준


1.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언제부터 산재보상이 되나?


2018년 1월 1일 이후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부터 산재보상이 된다. 



2. 출퇴근 이동수단의 제한은 없나?


제한은 없다. 대중교통수단, 승용차, 오토바이, 자건거, 도보 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교통수단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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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퇴근 중 발생된 사고는 모두 산재처리가 가능한가?


출퇴근의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이나 중단 없이 이동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걸어서 퇴근하다가 넘어진 경우,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등이다. 

4.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모두 산재처리가 안되나?


산재법 제37조 3항 단서에서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인정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직업 능력 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 수강, 아동 위탁, 선거권 행사, 병원진료 및 가족 간병 등이 있다. 다만 출퇴근 중 특정장소인 슈퍼와 병원, 학교 등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상되지 않는다. 



일탈/중단 예외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슈퍼, 편의점 등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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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 능력 개발 향상 기역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수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학교나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훈련 등을 맡은 경우를 말한다. 


3.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대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나?


출퇴근길에 고등학생 이하 연령대 자녀를 학교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위해 이동한 경우 등을 말한다. 


4. 병원진료나 가족 간병은 어떤 경우 인정받을 수 있나?


병원진료는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가족 간병은 '글론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갖고을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 


신청 절차


1. 출퇴근재해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재해발생경위를 정확히 작성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소견을 받은 후 사업장 관하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 요양급여신청은 의료기관에서 대행신청이 가능하다.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비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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