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 증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업규모별 남자 육아휴직자수,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상향 내용

- 금년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8,463명, 전년 대비 65.9% 증가 

- 올해 1만 6천 명 돌파 예상, 여섯 명 중 한 명은 아빠 

- 7월 1일부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1. 2018년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 2018년 6월말 상반기,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 8,463명(전년 동기 대비 65.9% 증가)

- 전체 육아휴직자(50,589명)의 16.9%(전년 동기 11.4%, 5.5%p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제외

* ‘17년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44,846명, 남성육아휴직자는 5,101명(11.4%)


2.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전체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 전년 동기 대비


광고

3.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 수 3,093명(남성 2,676명), 전년 동기 2,052명 대비 50.7% 증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 육아휴직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적용되며,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음


3-1.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 현황



4. 기업규모별 남자 육아휴직(남성 육아휴직)


전년 동기 대비

-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93.9% 증가

- ‘30인 이상~100인 미만 기업’ 78.8% 증가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 남성 육아휴직 빠르게 확산


광고

4-1.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현황


10인 미만, 30인 미만, 100인 미만, 300인 미만, 300인 이상


- 300인 이상 기업 남성육아휴직자 전체의 58.4% 차지

- 여전히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


4-2. 기업 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광고

5. 남성 육아휴직 증가 원인


- 육아휴직기간의 소득대체율 상승

- 일·생활 균형에 대한 인식 전환 캠페인


6. 육아휴직급여 2017년 9월 상향


- 2017년 9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의 40→80%

- 상한액 : 월 100→150만원으로 인상


7.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강화

 

- 2014년 10월 도입

- 2017년 7월 둘째 이상 자녀에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 2018년 7월 첫째 자녀 상한액 월 200만원 인상*

* (‘17.7월 이전) 모든자녀 150만원 → (’17.7월) 첫째자녀 150만원, 

* 둘째부터 200만원 → (‘18.7월) 모든자녀 200만원 

* ‘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으면 그 이후 기간은 인상된 급여 적용


8. 아빠 위한 육아정보 통합 제공, 우수사례 공유


* (아빠넷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papanet4you 

* (아빠넷 홈페이지) www.papanet4you.kr 

* (아빠넷 네이버 포스트) www.post.naver.com/papanet4you.kr 


광고

9.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 육아휴직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신설

- 2019년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

- 2019년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120만원, 월 50→70만원 상향


9-1. 육아휴직급여 개편안


구분

기 존

1차 개편(’17.9)

2차 개편()(’19)

초기 3개월

이후 9개월

이후 9개월

소득대체율

통상임금의 40%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의 40%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00만원

150만원

100만원

120만원

하한액

50만원

70만원

50만원

70만원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확대

- 중소기업*의 경우 5일 분은 정부가 지원(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00만원)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 

*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의미

- 청구시기도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로 확대(현행: 30일 이내)하고

- 1회 분할사용도 허용


9-2. 배우자 출산휴가 개편(안)


구 분

현 행

개 선

사용 기간

5(유급 3+무급 2)

유급 10

정부지원

×

중소기업 5일 분 정부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사용 허용


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남성 육아휴직 급여 지원 현황, 육아휴직 보너스제 지원 현황,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

임신 출산 복지정책, 복지 서비스, 산모건강 아이건강 재직자 생활지원

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기간, 지급 대상, 지급액, 특례(아빠의 달), 신청 방법, 신청서 서식, 사업주 조치 필요사항

201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1인 가구, 조혼, 육아휴직급여, 아동학대, 노인 장기요양, 장애인 경제활동 고용률, 어린이집, 학급당 학생수, 청년 실업률, 최저임금, 기초생활보장, 노인빈곤율, 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18.7.2 일부개정)-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국외여행,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