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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축 실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계열사, 공공부문은 현재도 상당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사업주들, 시행 유예 및 계도기간 부여 요청

 

업종 및 지역별 간담회․설명회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시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도 계도기간 설정을 요청하는 건의문(6.18.)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 지도와 감독 6개월 한시적 유예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6.20.(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최장 6개월 시정기간 부여(3개월+추가 3개월)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노동시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 장시간노동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특례업종, 특례도입 사업장, 특례 유지 업종, 휴일근로 할증률(할증율)

 

사법처리 과정에 사업주 조치내용 참조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노동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특례유지업종, 특례제외업종

 

2018년 6월 30일까지 26개 → 2018년 7월1일부터 5개

특례유지업종 5개

 특례제외업종 21개

 육상운송업(49)*, 수상운송업(50),

항공운송업(51),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529), 보건업(86)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45), 도매 및 상품중개업(46),소매업(47), 보관 및 창고업(521), 금융업(64), 보험 및 연금업(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66), 우편업(611), 교육서비스업(85), 연구개발업(70),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광고업(713),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714),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742),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961), 영상·오디오 및 기록물제작 및 배급업(59), 방송업(60), 전기통신업(612),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사회복지서비스업(87)

* 괄호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2자리) 또는 소분류(3자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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