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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친목활동(여행, 배구)를 위한 수업시간 변경의 유형, 법적으로 교사배구, 교원배구, 학교배구 금지시켜야

-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교재연구 등 자기개발을 하지 않고 친목배구를 한다.

- 업무와 행사 준비, 보고서 작성, 교재 연구 등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 주기적인 수요일 친목배구는 퇴근 후 사적으로 원하는 사람들만 해라.

- 교육청의 자제공문에도 무시하고 매주 수요일 배구를 하는 곳이 있다.

- 교직원연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체육활동이다.

- 어느 시도교육청은 여교사를 포함해서 강제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

- 친목행사를 마치면 퇴근 후 술을 먹는 회식이 거의 있다고 보면 된다.


1. 근무 시간 중 교직원연수를 핑계로 실시하는 친목활동(배구 등)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

 

2. 친목활동을 위한 수업시간 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 

 

  가. 1교시를 9시에서 8:50으로 변경하여 오후에 친목활동 시간을 늘린다.

  나. 중간놀이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하여 오후에 학생들을 빨리 하교시키고 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친목활동 시간을 늘린다. 

  다. 점심시간을 1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단축(50분 혹은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한다. 

  라. 쉬는시간 삭제(1-2교시, 3-4교시)한다. 특히 오전에 있는 3번의 쉬는 시간을 2번으로 줄인다. 

  마. 방과후학교 당일 중단한다. 최대한 빨리 학생들을 하교시킨다. 

  바. 돌봄교실 당일 중단하고 모든 학생들을 하교시킨다. 

  사. 학생 조기 하교시킨다. 

  아. 최대 6교시를 5교시까지만으로 당일 교육과정 변경한다. 고학년의 수업시간을 당일만 5교시까지 한다. 

  자. 오전수업만 진행하고 오후에 출장(직원여행의 경우)을 가는 경우도 있다. 직원연수를 빙자한 직원여행이 그런 부류이다. 또한 멀리 학교간 친목배구를 할 경우도 오전수업만 하는 경우도 있다. 

  차. 학교장재량휴업일로 지정(특히 스승의날)하고 하루종일 친목배구를 한다. 교육감배 배구대회, 교육장배 배구대회, 교총주관 배구대회 등이 있다.

  카. 수정 중... 

 

 

3. 학교에서의 친목활동는 다양하다.

 

  가. 직원여행(명목상 컨설팅, 협의회, 워크샵 등)을 간다.

  나. 친목 배구를 수요일마다 혹은 수요일이 아니어도 교장의 취향에 따라 매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대부분 수요일만 하는 경향이 짙은데 퇴임을 앞둔 교장이 있는 학교는 교장이 배구를 좋아해서 매일하는 경우도 있다. 극히 일부겠지만 말이다. 

  다. 친목 여가활동(영화 관람, 등산 등)를 근무시간에 한다. 

  라. 당일 연수 전직원 참여 후 회식을 한다. 

  마. 수요일 동아리활동(개인별로 진행)을 진행한다. 물론 요새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수요일마다 개인적인 동아리활동을 하라고 교육청에서 권장을 했다. 주로 등산이나 테니스 등을 많이 하는 걸 봤다. 

  바. 수정 중이다. 

 

4. 직원 친목활동으로 문제 인한 뉴스 검색 결과이다.

 

  가.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 폭력, 고성방가 등이다. 

  나.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수업시간 단축된다.

  다. 근무시간 사적인 친목활동인데 서류상은 연수나 연찬회, 협의회 등으로 기재된다. 

  라. 협의회 등 명목으로 학교예산 친목활동에 사용한다.

  마. 성범죄(음주 후 성추행 등)가 자주 발생한다. 술자리에서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이 많이 발생해서 뉴스에 찾아보면 기사가 너무나 많다. 

  바. 일부 시도교육청은 친목배구에 강압적으로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 친목활동 배구는 교장을 접대하기 위한 행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아. 공무원들 농부가 힘들게 일하는 곳 옆에서 고성방가 가무로 민원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자. 국가 위기상황에서 골프 회동를 해서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있다. 고위공직자들 말이다. 

  차. 감사단 공무원 친목활동 중 무단 근무지이탈 및 조기 귀가.

  카. 수정 중이다.

 

4. 근무시간 친목활동 사적인 활동에도 월급 주나?

5. 근무시간 중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사적인 친목활동의 불법성을 법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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