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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친목행사를 수요일에 주기적으로 실시? 초등교사 친목배구

- 어느 곳도 수요일마다 교직원연수를 핑계로 사적인 친목행사를 근무시간에 하는 곳은 없다. 

- 근무시간 친목배구가 끝난 후 저녁에는 전직원 술과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수요일마다 서류상 직원연수, 실질적 개인적 친목활동, 끝나고 저녁 회식까지?

- 국가가 근무시간에 친목활동 하라고 월급을 세금으로 걷어서 주나?

한국의 어느 집단이든 주기적으로 근무시간에 직원들이 친목행사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말이다. 한국의 학교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근무시간에 교직원들이 모여서 배구를 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 이 친목행사를 일주일에 4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목행사가 끝나면 대부분 저녁에 회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혹은 친목행사를 마치고 회식을 한 후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수업이 2시-3시에 끝나면 교재연구나 자기계발 및 공문, 행사 준비, 강사 강의, 교직원 회의, 전체 연수 등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

공문할 시간도 부족해 수업 준비도 못한다면서 수요일에 배구는 할 시간이 있나보네

 

수업이 끝나면 다음날 수업에는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교수학습방법으로 가르칠지 어떤 교사학습자료를 활용할지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교사임에도 10년이 넘은 교사들 조차도 다음날 수업연구를 하는 교사는 거의 없다고 단언을 한다. 대부분 업무를 보거나 승진을 위한 대회 준비나 보고서를 쓰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요일 '공문 없는 날'로 지정하면서까지 수요일마다 배구 해야 하나?

 

난 근무시간에 학교라는 곳에서 가르치는 일에 연구나 열정을 쏟지 않고 월급을 받으면서 교사만을 위한 개인적인 친목행사를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심지어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수요일에는 공문없는날로 정해서 공문을 안보내거나 혹은 수요일에 친목행사 좀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거나 수요일에는 교장과 교감이 교육청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험담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 

 

4:30에 퇴근하고 동호회 가입해서 밤새도록 하면 되지 않나?

 

심지어 교사들은 4:30분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공무원보다 1시간 일찍 퇴근하고 또한 9시가 아닌 8:30부터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기에 일반공무원보다 1시간 30분 일찍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실컷 친목행사로 놀고 퇴근 후 회식을 마치면 그 때 회사원은 퇴근한다는 우수갯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근무 조건에서도 주기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포함해서 1주일에 1-2회 친목행사를 근무시간에 한다는 것은 국가가 교육에 써달라는 교육예산을 교육에 쓰지 않고 교사들의 개인취미활동에 사용되는 강탈이라고 생각한다. 4:30분 이후에 그룹이나 개인 혹은 전체가 동호회 등 1-2시간 친목행사를 할 수도 있다. 그래봐야 친목행사가 끝나면 6시다. 그 떄서야 일반직장인과 공무원은 퇴근을 시작한다. 

 

교사들이 회식까지 마치고 집에 갈 시간은 일반 직장인 퇴근시간이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다. 학교 교사들의 퇴근 후 회식을 하고 회식이 끝나는 시간이 바로 일반공무원 퇴근시간이라는 말이 있다실컷 근무시간에 친목행사하고 4:30분 퇴근해서 회식을 하고 회식을 마치면 6시라는 우수갯소리가 있단 말이다. 남들은 그 시간에 퇴근을 하는데 말이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에 점심시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5시 퇴근이 맞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교사들의 출근시간을 8:30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학교의 교사 중에서 여교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친목행사나 술자리가 길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모든 교사들이 참여하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면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가 보다. 그래서 꼭 가더라도 말을 하고 가라고 당부를 하는데도 여직원들이나 여교사들은 그냥 가는 경우가 많다. 솔직히 그런 것들은 남교사 입장에서는 부러운 부분이 있다. 

 

근무시간 서류상 행사지만 실질적인 개인적 친목활동인 협의회, 워크샵, 직원체육, 친목배구, 친목여행, 직원해외여행, 직원연수 등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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