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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교사 귀족화 위한 법안이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논평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건교사 귀족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포럼' 주심의 로비와 교과서 이권 개입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타고 읽으시면 됩니다. 

 

본연의 업무인 학생 치료 등한시하고 자꾸 수업을 하겠다고

 

보건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학생 치료를 등한시하고 자꾸 수업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보건교사 업무가 줄어들고 그 업무가 담임교사와 행정실에 넘어간다는 주장입니다. 

 

수업해서 학생 치료 못하니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또한 보건교사가 있는데도 보건실에 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나라도 보건교육 즉 보건수업을 정식으로 과목선정을 한 나라는 없고 보건교육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교육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보건교육포럼의 로비를 의심하고 보건교사가 하나의 귀족화가 된다는 주장이고 보건교과서를 매매할려는 의도라는데 그 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주장이 아니고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의 주장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교사 귀족화 위한 법안이다.

 

[출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보건교사 귀족화 위한 법안이다.|작성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

 https://blog.naver.com/mtglovebaby/22025587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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