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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들의 연도별 1인당 수령금액(급여액, 지급액)과 수급률 현황, 국민연금 33만원, 공무원연금 228만원, 사학연금 274만원, 소득대체율 45.2%(OECD 48.7%)

- 국민연금의 7배인 공무원연금, 8배인 사학연금

-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의 7배,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의 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연금 평균 33만, 공무원연금 228만, 사학연금 274만원

- 국민 382만명, 공무원연금 38만명, 사학연금 5만명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금액은 33만 3000원이었다.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28만원이고 사학연금 월평균 1인당 연금수령액은 274만8000원이었다고 한다. 국민연금 수령자는 382만116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8만4561명이며 사학연금 수령자는 5만6078명이라고 한다.

 

 

★ 연금별 수급률과 급여액(2007년~2016년)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의 수급률과 1인당 급여액이 나온다. 2016년 작년 기준 국민연금은 1인당 급여액이 32만4천원이고 공무원연금은 에러인지 오류인지 미입력인지 조회가 안되며 사학연금은 1인당 평균급여액이 262만8천원으로 나온다.

  수급률(%)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2007  12.4  25.0  11.1 
2008  13.8  27.2  12.2 
2009  15.0  28.0  13.1 
2010  15.6  29.6  14.0 
2011  16.0  30.9  14.9 
2012  17.3  32.7  16.3 
2013  17.6  34.2  17.5 
2014  17.8  36.6  18.9 
2015  18.8  39.0  20.9 
2016  20.1  40.9  20.4 

 

  1인당급여액1,000원 
국민 
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2007  191  1,815  2,009 
2008  203  1,895  2,081 
2009  223  1,961  2,210 
2010  241  2,025  2,281 
2011  257  -  2,343 
2012  274  -  2,425 
2013  299  2,292  2,498 
2014  305  2,351  2,544 
2015  312  2,416  2,602 
2016  324    2,628 

공적연금은 노후생계 보장을 통해 소득계층 간 또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는 면에서 사회적 통합과 국민의 생활보장에 기여한다. 공적연금의 수급률은 실질적으로 연금의 혜택이 얼마나 광범하게 적용되는가를 나타내며, 실질적 사회보장, 특히 노후보장의 정도를 보여준다.

 

공적연금수급률은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수급률 모두 지난 10여 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공적연금을 통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공적연금의 향후 지속가능성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수급률은 공무원연금이 가장 높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비슷한 수준이다.

 

★ 공적연금소득대체율

 

노후생계와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지표로는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있다. 이 지표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을 얼마나 대체해 주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높으면 은퇴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의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반대로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이 낮으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빈곤에 빠지거나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기 쉽다.

 

★ OECD 13개 나라,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모두 의무화

 

한국의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2012년 기준 45.2%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48.7%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공적연금만을 포함한 것이다. OECD 국가들 중 13개국은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은퇴 이후 공적연금과 더불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있다.

 

★ 퇴직연금 OECD 국가, 소득대체율 64.1%

 

이들 13개국의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OECD 평균 소득대체율은 64.1%로 높아진다. 호주의 경우, 공적연금소득대체율은 17.5%에 불과하지만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소득의 67.7%를 연금으로 메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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