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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2018년 실시,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매연저감장치

경기도 당장 2018년 1월 부터 노후경유차 단속해 과태료 20만원 부과

경기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17개 시에서 실시한다고 한다. 인천시도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하니 벌금을 부과받지 않으려면 매연저감장치나 폐차보조금을 받아 조기폐차해야 할 것 같다. 서울은 이미 노후경유차 출입을 제한한다고 한다. 경유차는 환경보존금을 추가로 세금으로 낸다. 


1. 시기


2018년 1월 1일부터 즉각 시행한다. 


2. 지역


인천광역시, 고양시, 김포시, 양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수원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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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 지역, 예외 지역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제외한다. 대기관리권역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했다고 한다. 



4. 대상 차량


2005년식 이하의 노후경유차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차량 중에 조기폐차 명령을 따르지 않는 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을 위반한 차량들이다.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도 대상이 된다. 


- 노후 경유차 단속 CCTV 설치장소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위치 현황, 서울시 지도 위 표시


5. 벌금


절발을 당할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해결 방법


  가. 조기폐차


2018년 1월 1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새차를 구입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나. 매연저감장치 무료 장착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비용이 전액 지원을 하기 때문에 차주가 따로 비용을 낼 필요는 없다. 



7. 경기도 노후경유차 실태


현재 48만대의 노후경유차가 경기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벌금대상 차량은 41만대나 된다고 한다. 


8. 조기 폐자 지원금 보조금 신청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aea.or.kr/


9. 서울시 노후 경유차 등 5등급 차량, 녹색교통지역 운행 금지,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위치 장소 알아보기, 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설치위치 현황, 서울시 지도 위 표시

2019 인천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CCTV(단속카메라) 설치 장소 및 단속 안내, 미세먼지 저감조치 노후경유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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