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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 법안 전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

혹시 아랫글 찾으시나요?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알림(행정안전부 예규)

먼저 연봉 등에서 열악한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에 동의

난 이미 오래 전부터 비교과교사 대신 교육공무직을 채용하라고 주장했다.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 보건교사 대신 간호사나 양호사, 사서교사 대신 사서, 상담교사 대신 사서 등 교육공무직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이다. 정식으로 공무원 채용이 교육공무직이 된다면 처우 또한 기존의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업을 전혀 안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을 교사라 부르는 비교과교사 제도 자체를 법안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공무직원법 다시 부활하나?

 

지금은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입법예고 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폐기된 교육공무원법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바로 루머지만 교사의 방학 폐지를 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교사의 방학 월급 금지 등이 그 연기가 되고 있다. 이 블로그 유입 검색어에 '교육공무직 41조'가 자주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학비노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추진했던 교육공무직법이 설마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지 궁금하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심지어 국가공무원으로?

교사 자격 있는 교육공무직, 교사 채용시 우선권?

 

가장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정규직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까지 하려고 하는가이다. 심지어 교사 자격이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교사 채용 시 우선한다는 것도 우려 대상이었다. 또한 연봉이나 급여, 수당 등 비정규직이지만 무기계약직인 교육공무직이 정규직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앞으로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문재인 스스로 비정규직 철폐와 더불어 정규직과 같은 대우의 비정규직을 천명했으니 말이다.

 

교육공무직도 방학에 쉬는 41조?

 

세간에는 루머지만 교육공무직도 교육공무원법 41조처럼 방학 중 연수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싶어 한다는 헛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교육공무직은 알다시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도와주고 학교의 협력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실법제화와 더불어 업무를 명확히 명시해 잡다한 업무를 떠넘기는 듯한 학교의 행태를 고쳐보겠다는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이 든다. 

 

민주당 등 처우나 보수를 정규직과 같게 시도

 

민주당 등 현재 교육공무직법 통과에 우선하여 학교 교육공무직의 정규직화 혹은 처우나 보수, 연봉 등을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항목에서는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특히 영양사의 정규직 선발에 대해 민주당 등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안다. 교육공무직의 월급이나 연봉이 정규직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은 사실이니 말이다. 

 

제2의 정유라법이다? 교원임용고시 무력화다?

 

세간에는 제2의 정유라법이라고 하면서 극렬히 반대한다. 교원임용고사, 임용고시를 무력화하는 법이라고 말이다. 법안의 모든 내용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일부만이라고 입법하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의 교원 임용시 무임승차나 특혜, 우선권, 가산점 등은 고려해봐야 할 문제이다. 또한 교육행정직도 방학 중에 출근을 하는데 교육공무직들이 방학 중 출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의심을 그들 스스로 확실히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야 한다.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방학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했나? 교사로서 방학 중 교직원과 교원 출근 형태를 다 적어 본다.

전국 영양사들, 교육공무직 정규직 전환과 시급 1만원 인상 등 임금차별 철폐 요구 집회, 기자회견

비교과교사 폐지해라. 교육공무직이나 일반행정직공무원 혹은 학부모 컨설턴트로 선발 채용하라.

교육공무직 영양사, 양호사, 사서, 상담사, 학교 배치, 폐지(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출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직원 등의 인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학교회계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은 현재 약 15만명(2012. 4. 1 기준)으로, 월 급여 95만원~150만원과 매년 반복되는 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음. 이에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함.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함(안 2조).

 

다.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함(안 제8조).

 

마.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법률 제 호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병설된 국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관서를 말한다.

 

3. “교육공무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개선 및 그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처우 및 지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각각 노동관계법의 사업주로 본다.

 

②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절차, 전보, 교류 및 경력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과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 시·도 교육관서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채용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2.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명된 사람

 

② 교육공무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채용을 해지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교육공무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제9조(복무기준 등 작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근무성적 평가, 휴직, 고충처리,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와 휴업수당)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는 학교의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교육공무직원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공무직원이 방학기간 중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학기간 동안 그 교육공무직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연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적․지속적으로 필요한 교육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 것

3. 제7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평가기준에 의해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가 아닐 것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중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의해 교사의 자격을 갖춘 직원은 「초·중등교육법」, 「학교급식법」,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현 교원 정원 및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채용시기 등)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로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해당 시기 이전에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경과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

2.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은 그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이 되는 다음 날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일 당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사람 중에서 유사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교육공무직원으로의 채용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그 채용시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붙임 2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이에리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학교회계에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학교직원의 경우 교육행정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이 학교의 교직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며, 학교·학생 수의 감소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재정지원의 감소 등 학교현장의 변화로 인해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실정임.

 

이에 학교직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안정을 통한 고용불안을 해소함으로써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직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학교 사무의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하며, 학교직원의 보수·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 등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 등과 체결하는 근무계약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다. 학교직원의 직무를 업무의 성격·곤란도 및 인력의 활용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학교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제8조 및 제9조).

 

라. 학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하고, 직무의 성격·곤란도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학교직원의 보수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성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와 직원의 경력 및 숙련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함(안 제11조).

 


법률  제 호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직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학교 사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된 국립·공립유치원을 말한다.

 

2. “학교직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초·중등교육법」 또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 또는 직원 외에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근무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은 학교직원의 채용 및 처우개선 등 그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 교육청 또는 그 관할 학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학교직원의 채용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부장관이,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교육감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채용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학교직원의 보수,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따라 대통령령·교육부령 또는 시·도의 교육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부장관·교육감·학교법인등과 체결하는 근무계약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직무분류를 고려하여 그 요건을 갖춘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학교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직원의 정원 및 관리 등)

 

① 국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공립학교와 그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학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정관 또는 학교 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할 학교직원에 대한 정원·현원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직원에 대한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학교·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분야의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6조(한시정원)

 

① 교육부장관·교육감 또는 학교법인등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을 두는 경우 그 정수 및 존속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직무분류의 확립)

 

학교직원의 직무분류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직무분류의 원칙)

 

직무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학교직원의 직무를 업무의 성격·곤란도 및 인력의 활용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제9조(직무분석)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직원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무분석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분석의 실시와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근무상한연령)

 

학교직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직무의 성격·곤란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수)

 

학교직원의 보수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성격·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와 직원의 경력 및 숙련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12조(근무기준 등 작성)

 

① 학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복무, 근무성적 평가, 휴직 및 고충처리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학교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직무교육 및 연수)

 

①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직무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직무분류와 그 적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직무분류 및 직무분석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 및 학교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학교회계에서 임금 등 보수를 지급받는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른 학교회계에서 임금 등의 보수를 지급받고 근무하는 사람은 이 법 제4조에 따른 학교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학교직원의 근무기간은 이 법 시행 당시 체결한 계약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학교직원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의 정원 외의 학교직원은 한시정원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이 법 시행연도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