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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이 교사의 방학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했나? 교사로서 방학 중 교직원과 교원 출근 형태를 다 적어 본다.

교육공무직이 교사의 방학 폐지 주장했나?

진짜 교육공무직, 학교 교육행정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교사의 방학을 폐지해 달라고 청원을 넣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설마 아니겠지. 아니라고 믿는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자율연수, 자가연수)을 폐지해 방학 중 교사의 월급을 없애달라고 하거나 출근하는 교사들에게만 월급을 주자고 청원을 했는지 궁금하다. 

 

ㅇ학교 교사(교원) 방학 중 무노동 유임금 특혜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 출근과 근무 하지 않고 월급 받으면서 여행 다니기도, 학기 중 수요일 등 매주 1일 이상 근무시간 월급 받고 배구도 하던데

ㅇ교육공무원법 제41조, 방학 자가연수(자율연수), 근무지외 연수, 교사 방학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는 방학 말고도 학기 중 근무시간에 사적인 배구도 한다

ㅇ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전부개정알림(행정안전부 예규)

ㅇ교육공무직법 법안 전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

 

실제 학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써 본다.

 

변호사가 모 방송에 나와 학교 행정직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해 정말 학교의 교사들과 교육공무직, 교육행정직이 방학 중에 어떻게 근무하는지 파헤쳐 보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이라면 방학 중 교사 근무 주장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난 시내학교에서 방학 중 2일만 출근했다.

하지만 농어촌학교에서는 방학 중 1-2주만 쉬었다.

 

일단 나는 시내학교에서 실제로 방학 중 2일만 일직근무하고 나머지는 쉬었다. 하지만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승진을 위해 농어촌학교, 소규모학교로 가서는 2주 혹은 1주만 쉬었다. 교사의 수가 많은 대규모, 큰 학교의 경우 업무가 분산되기 때문에 방학 중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나이스로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방학 중 당직근무 폐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청와대 청원, 교사들 방학 무노동 무임금 주장, 방학 폐지 주장

 

교육청 출석 의무연수 많이 사라졌지만 서로 안 갈려고 거짓말

 

교사의 연수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무 출석연수가 있는데 해마다 거의 같은 연수가 계속 나온다. 원격연수나 사이버연수 등 과거보다 출석연수가 많이 줄어 과학실험이나 과학안전, 정보 등 연수 빼고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시골학교에서는 교사의 수가 적어서 과학부장을 맡은 나는 해마다 같은 연수를 내가 갔다. 그냥 다른 교사들에게 떠넘기기 미안해서도 있지만 전혀 고마워 하지 않던데...제길

 

충북교육청, 15시간 미만 직무연수도 학점으로 인정한다.

 

출석연수 안 받고도 받았다고 거짓말해, 결국 나이스 인사기록 뒤져

 

그래서 해마다 방학마다 출석연수가 나오면 연수 받을 교사를 선정해야 한다. 그런데 나이가 적건 어리건 서로 안 갈려고 한다. 그래서 학교 메신저로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는 답장 주세요'라고 메세지 보내면 거의 답장이 없거나 연수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결국 교감이 나이스 연수 실적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교사를 가려내고 가장 경력이 짧은 교사를 교육청 출석연수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시내학교는 교사수 많아 방학 출석연수도 안나가

승진점수 주는 직무연수 대부분 사이버연수로 점수 채워

 

하지만 이 마저도 시내학교에서는 교사의 수가 많아 경력이 있는 교사는 거의 다 빠져나가 연수를 안 받는다. 결국 시내학교에서는 방학 중 2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승진점수를 주는 연수가 1년에 최소 60시간인데 거의 출석연수가 아닌 사이버연수로 승진점수를 획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사이버연수로 획득한 직무연수는 승진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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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중 2학기 제출인 연구논문대회 등 보고서 작성하려고 매일 출근?

 

방학 중에는 교사가 승진점수를 따기 위한 각종 연구논문대회 논문 작성이나 과학전람회나 과학발명품대회 등 보고서를 쓰느라 매일 출근하는 교사도 있다. 주로 2학기에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에서 실험결과물이나 보고서 등을 작성하느니 학교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약간의 팁이 있다. 

 

방학 중 점심값은 직원들이 미리 낸 돈으로 교장과 교감은 공짜?

 

방학 중 점심을 시내학교는 각자 더치페이를 하지만 시골학교 대부분은 교사들의 돈을 일괄적으로 걷어서 점심을 먹든말든 실제로는 먹는 사람들의 밥값을 차감한다는 것이다. 물론 대도시학교는 더치페이를 많이 한다. 이 거 안하면 일부 시골학교는 교장과 교감이 화 낸다. 지들은 쉬면서 어른들은 출근하는데 밥값도 못 주냐는 식으로 화낸 분도 있다. 억울하면 쉬지말고 출근해서 밥 먹으라는 말도,,, 물론 극히 일부가

 

교총 주관 연구대회 폐지하라, 전남교총 출품도 면접도 안했는데 2등급, 나눠먹기 논란.

 

학기 중 밀린 공문 방학 때 몰아서 한다?

연구학교나 공모제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이겠지.

심지어 개인적인 승진을 위한 연구논문 보고서 작성?

 

학기 중에 쌓인 공문을 방학 중에 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보통 공문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미룰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주로 연구학교나 공모제사업 등 보고서 등을 방학 중에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어 교사들이 말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 등일 것이다. 일반공문은 방학 때까지 미룰 수가 없다. 주로 개인적 승진을 위한 연구논문대회나 교육청대회 보고서 작성을 방학 중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골학교에서는 수업 중에 2학기 자습을 시키고 연구논문 보고서 작성하는 교사도 일부 봤다.

 

교육공무직이란?

 

일단 교육공무직이란 서울시교육청처럼 3개월의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거쳐 평생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종사원, 사서, 돌봄강사, 행정보조, 교무실무사, 교무행정사, 행정사무보조 등 많이 있다. 비정규직이지만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봐야 한다. 과학실 보조원이나 심지어 시설관리직도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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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사 학기 중 수업 거의 안하는데

왜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내고 출근 거의 안하나?

 

우린 여기서 비교과교사를 빼놓아서는 안된다. 교육공무직이 주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교과교사들이다. 특히 영양교사의 경우 급식실의 책임자로 영양교사가 방학 중에 거의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나 조리종사원 등이 가장 많이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들이 교사라고는 하지만 학기 중에 수업을 전혀 안하거나 거의 안하기 때문에 교사로 교육공무직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영양사 폭행한 조리사, 충남 어느 초등학교, 기간제 영양사라고 무시했나? 다른 학교에서도 거칠었다?

 

방학 중 급식실 점검 나오면 영양교사 대신 조리사가 동분서주

 

특히 방학 중에 급식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시설관리와 점검 등 대비하는데 조리사 등이 방학 중에 감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영양교사가 교사라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조리사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 하지만 조리사는 법적으로 급식실의 책임자도 아니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 결국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영양교사가 출근하지 않으니 조리사 등이 화가 날 법도 하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서는 조리사와 영양사(영양교사)들이 다퉈 급식을 허술하게 학생들에게 줘 뉴스에 나오기도 한다. 

 

ㅇ방학 중 영양교사 출근 안해 급식 차질,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시켜야

ㅇ방학 중 사서교사, 상담교사 쉰다? 기간제 사서는 매일 출근.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해야

사서교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출근을 안하나?

 

수업 거의 안하는 영양교사, 영양사와 하는 일 같아 영양사들 불만

영양교사는 방학 중 연수로 출근 거의 안하고 영양사는 매일 출근

 

영양사는 교육공무직을 제외하곤 모두 비정규직이다. 영양교사 법제화로 인해 영양사는 무조건 비정규직이 될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도 거의 없는데 영양사와 동등한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는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출근을 거의 하지 않으니 영양사들이 화가 날 법도 하다. 

 

영양교사 법제화, 영양사 로비?

 

교장과 교감은 번갈아 반드시 1명은 출근

 

교장과 교감들은 번갈아서 매일 1명씩 출근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장과 교감이 매일 같이 출근하기도 하고 교감만 주구장창 출근하는 경우도 많다. 교장과 교감에게 방학이란 그냥 학기 중 근무와 마찬가지로 거의 출근한다고 보면 된다. 

 

교무부장교사와 부장교사, 보직교사는 방학 중 출근 많아

 

교무부장교사나 부장교사, 보직교사들은 방학 중에 출근하는 날이 많다. 특히 교무부장교사는 거의 매일 출근하는 것 같다. 교감이 출근하니 근무평정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 교무부장은 당연히 출근하는 분위기다. 대부분 보면 방학 중 1주일도 못 쉬는 것 같다. 시내학교의 경우는 교무부장과 더불어 추가로 부장교사가 1명씩 매일 나오는 것 같다. 일직교사도 하루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다. 

 

ㅇ보직교사, 부장교사 제비뽑기로 결정? 장학사 선발에 미달 사태? 보직교사 승진점수 12년 2.48로 상향? 초등교사 2명 중 1명 병가? 부장수당 7만원에서 상향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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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 조리종사원

 

조리사들의 경우 비정규직도 있지만 대부분 정식 공무원들이 많다. 조리종사원은 방학 중에 출근을 하지 않고 월급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리사들을 보면 거의 하루종일 급식실에 상주하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방학 중에 급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 것이다. 

 

일직교사

 

일직교사는 방학 중 교사들이 2일 정도 출근을 한다. 보통 학교에 공문이 오면 일직교사가 처리하고 결재 올리고 발송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담당교사가 집에서 나이스로 인터넷으로 결재를 올리기 때문에 민원이나 급한 공문을 처리한다. 하루는 내가 공문이 왔길래 해당교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연수 중이니 일직교사가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내가 처리를 했지만 선배니 내가 했지 후배면 잘 모르니 니가 하라고 했을 것이다. 

 

방학 중에 일직교사가 출근을 하면 정말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건 팩트다. 인터넷을 하거나 쇼핑을 하기도 하고 물론 내 얘기다. 정말 지루하다. 방학 중에 점심시간에 학생을 지도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학기 중처럼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어 5시에 퇴근한다. 방학 중에는 공무도 별로 없고 다들 맡은 업무를 집에서 인터넷으로 결재 올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을 떼우다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방학 중에 학생들이 등교해서 캠프나 방과후학교나 도서관 등에서 이리 저리 이동하거나 하면 통제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일이 없는 건 교사라면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방학 중에 전화를 받고 학부모 응대를 하거나 손님 등 교장과 교감 모시기만 하면 돼서 방학 중 출근을 해도 거의 할 일이 없어 전교조 등은 방학 중 일직근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 같다. 

 

교육행정직, 행정실장과 행정사무원이 번갈아 1명씩 출근하기도

 

교육행정직 특히 행정실장과 행정사무원, 행정보조 등은 거의 매일 출근한다. 하지만 방학 중에 연가를 몰아서 쓰기 때문에 행정실장과 행정사무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연가 내고 출근을 안하는 경우가 많다. 하루에 1명씩만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을 교육행정직이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들도 방학 중에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 편하게 5시면 칼퇴근을 한다. 통계가 아니라 내 경험상 말하는 것이다. 방학 중에 5시 넘어서 근무하는 교직원이나 교원은 사실 경험상 거의 없다. 

 

교과교사와 담임교사 방학 중 수업 많아

 

교과교사나 담임교사들은 방학 중에 방과후학교나 교과캠프, 독서캠프나 과학캠프,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에게 방학 중에 매일 출근하라고 하는 건 좀 심하다. 물론 시내학교는 강사를 구하기 쉬워 교사가 방학 중이나 학기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지 않아 방학 중 2일만 출근하지만 소규모학교나 농어촌학교는 강사 구하기 힘들어 교과교사들이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강사비를 받거나 캠프를 운영하면서 강사비 없이 운영한다. 

 

하지만 방학 중 방과후학교는 거의 5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운영하고 학년별로 하거나 전체가 한 주에 하거나 다 다르다. 대부분 학년별로 1주일씩 번갈아 운영해 방학 중 학교는 늘 개방이 되고 학생들이 등교한다. 심지어 독서캠프나 과학캠프, 영어캠프 등 해당 업무를 맡은 교사는 정말 죽을 맛이다. 방학 중 방과후학교 자기 학급 수업 1주일에 업무로 인한 캠프를 또 1주일 하면 수업만 2주일을 하는 것이다. 

 

전직원 출근일이 1주일 있는 학교도

 

또한 전직원출근일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 방학 중 교과캠프나 영어캠프 등 쉬지 못하는데 굳이 교사들에게 의무 출근을 하는 1주일을 정해 강요하는 학교에서는 사실 방학 중 3주는 그냥 날라간다. 법적인 연가일수 최대를 쓸 수도 없다. 게다가 일직 2일까지 한다면 사실 방학이 4주라면 3주 혹은 3주+2일+출장+직무연수 등 1주일 쉬기도 힘들다. 5주라고 해도 말이다. 

 

교육공무직이 비교과교사 방학 때문에 청원 냈나?

 

교육공무직들이 청원을 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교과교사들 때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다. 보건교사나 사서교사, 상담교사, 영양교사들은 학기 중에 거의 수업을 안하거나 전혀 안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보도가 뉴스에 나왔다. 심지어 교육부 감사자료에도 나온 것이다. 교과교사들이야 방학 중 수업한다고 대부분 출근을 하지만 이 비교과교사들은 정말 심각하다. 

 

수업 거의 안하는데 방학에 수업연구한다고 출근 안한다?

 

방학 중 연수는 대부분 수업을 위한 연수인데 수업을 안하는데 무슨 연수를 한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방학 중 급식실의 책임자인 영양교사는 쉬고 법적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조리사 등은 영양교사 일까지 해야 하니 화가 날 것이다. 학생들이 방학 중 매일 등교하는데 사고나 치료할 보건교사가 출근을 거의 안하니 119를 부르는 촌극이 발생한다. 또한 방학 중 매일 도서관을 개방하는데 도서 대출이나 관리를 할 사서교사가 거의 출근을 안하니 학생들이 대출을 못하고 몰래 집으로 책을 가져가거나 책만 읽다 빈손으로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서교사 방학 거의 출근 안해, 알바 채용해 도서 대출하나?

 

사서교사가 있는 시내학교에서는 심지어 사서교사가 아닌 도서학과인지 아무튼 교생실습하는 대학생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도서대출을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사서교사가 수업을 하는 것을 1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방학 중에 교사라고 하면서 근무지외연수를 내고 출근을 안해 알바를 채용해 책을 빌려주다니 말이다. 웃기지 않나?

 

상담교사, 학기 중 수업과 학원 때문에 상담시간 절대 부족

방학 중이라도 자살과 학교폭력 위험 학생 상담해야 하는데 출근 거의 안해

 

상담교사 또한 내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방학 중이라도 학교폭력이나 자살, 비관, 가정폭력, 교유관계 등 상담을 해서 자살을 방지하고 학교폭력을 줄여야 하는데 학기 중에서 공부하고 학원 가느라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방학 중이라도 문제학생이나 관심필요 학생들을 불러 같이 상담을 해야 하는데 방학 중 교사라고 출근을 거의 안하면 대체 상담은 언제 하나?

 

교과전담교사

 

교과전담교사들은 좀 이야기가 다르다. 농어촌학교나 소규모학교라도 방학 중 방과후학교 수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골학교라도 시내학교처럼 방학 중에 2일만 출근하면 되는 경우가 많다. 교과전담교사들은 주로 음악과 체육, 미술 등을 담당하지만 시골학교의 경우 주로 교무부장교사가 많이 맡기도 한다. 

 

각자 교실에서 방학 근무, 교무실에서 모여 근무?

 

과학실험보조원 등 교육공무직들은 거의 매일 출근을 하는데 주로 교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는 교무실에서 교감 눈치 보기 싫어 자꾸 자신의 교실로 가서 근무하려고 하는데 어떤 학교는 그냥 내버려두고 어떤 학교는 무조건 교무실로 부르기도 한다. 초등교사의 경우 주로 각자의 교실에서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장에 따라 교무실로 강제 근무하기도 한다. 

 

기간제교사도 방학 중 연수 내고 안나온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방학 중에 일반교사와 같이 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장은 기간제교사는 계약직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거의 대부분 방학 중에 근무지외연수를 내고 출근을 안하고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자. 특히 기간제 보건교사 등은 사실 어떤 교장은 출근하라고 하기도 하지만 경험상 거의 방학 중에 집에서 쉬는 연수를 하는 것 같다. 

 

중고등학교 교사들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방학 중에 보충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다. 교과교사 즉 주요과목 교사들은 방학 중에 출근해 월급을 받으면서도 추가로 보충수업으로 강사비를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금이 나간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어떤 교장은 방학 중 월급 받고 있는데 왜 수업한다고 추가로 돈을 받느냐고 화를 내는데 교육부 자체적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 같다.

 

방학 중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데

 

방학 중 점심은 주로 나가서 먹는다. 학교 현관문을 잠그고 식당에서 먹거나 시켜 먹기도 하는데 주로 식당들은 와서 먹기를 바란다. 하루는 행정실장이 방학 중에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고 노니 월급을 주면 안된다고 하면서 미국의 교사들은 방학 중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면서 말했다. 

 

행정실장 방학 중 식사하는데, 방학 중 교사 무임금 주장

 

교감과 나는 가만히 듣다가 내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미국의 교사 중 방학 중 월급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봉의 개념으로 12개월로 나눠 주기 때문에 방학 중 월급은 없지만 지급은 한다고 말이다. 또한 미국은 사립학교가 많아 비정규직 즉 한국의 학원강사의 개념으로 교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말한 것은 미국의 비정규직, 계약직 교사이고 대부분은 한국처럼 정규직, 정식 공무원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월급이 나온다고 했더니 싸우기 싫은지 행정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시설관리직

 

학교의 시설관리직의 경우 방학 중에 연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출근한다. 학교 시설 관리도 있고 문단속, 시건장치 확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매일 출근한다. 일반공무원은 연가를 쓰지 않으면 쓰지 않은 연가일수에 맞게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시설관리직도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로 인해 계약지, 비정규직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많다. 

 

농어촌학교 교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빼줘야

 

교사의 방학 폐지와 출근수당, 교육공무원법 제41조 폐지, 일직 근무 폐지, 무노동 무임금 등 정말로 교육공무직이 교사 방학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다면 시내학교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방학 중에 학교의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도 방학 중에는 일이 거의 없으니 교사와 같이 쉬자는 취지인지 정말 궁금하다. 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다른 일반직 행정직공무원처럼 매일 출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일단 말이 되지 않는다.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로 교사들 쉬는 건 거의 맞는 팩트

 

교사들이 방학 중에 쉬는 것은 확실하다. 연수를 핑계로 사실 낚시나 여행을 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방학 전에 이미 카카오톡, 카톡 프사, 프로필 사진에 여행 관련 이미지나 그림을 올리는 것을 학부모들이 보고 기분이 안좋아 한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사실 교사의 방학이란 출근하는 것이 맞다. 집에서 연수를 하거나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다. 학창시절 집에서 공부한 사람 거의 없듯이 말이다. 

 

정말 방학 폐지 주장한다면 그 건 비교과교사들의 방학이다.

 

과거에는 방학 중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도 하지 않고 임시소집일에 하루 학교에 나와서 교사들이 방학 중에 수업도 없이 편히 쉰 것은 맞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방학 중에 교사들이 많은 수업을 한다. 교육공무직이 가장 불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비교과교사들이다. 교과교사들은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이나 캠프 등으로 많이 출근하기 때문이다. 

 

비교과교사 폐지해라.

비교과교사에 대한 범정부적 논의 필요

 

이젠 제발 비교과교사 모두 폐지하자.

 

이 참에 비교과교사 모두 폐지하고 보건교사는 양호사로 영양교사는 영양사로 회귀하고 상담교사는 상담사로 사서교사는 사서로 진로상담교사는 폐지하고 진로교사를 선발해야 한다.


교육공무직법 법안 전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