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변경 내용(일반경영안정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소상공인긴급자금, 성장촉진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2019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지원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고용특별자금(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및 p우대금리 적용#

정책자금 q수요 맞춤형 지원

(직접대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r 강화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s 면제, 법인기업 m대상 연대보증 폐지(‘18)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k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t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n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시 가점 부여(5점)

 

자금 문의처_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j(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122, 713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처리절차

 

구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출 평가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2019.1

2019.1

2019.1

2019.1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i

-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y)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h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꿂뜀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g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u)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f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e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b

- 지원대상 뜱꽓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v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d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w/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a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4,475억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3.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x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조건 꿋튀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19. 3,000억원)

- 신청․접수y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4. 성장촉진자금(융자)

 

-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z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 동 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18. 5년 이상 → ’19. 3년 이상)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5. 소공인 특화자금

 

-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 위기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 1,500억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