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2월 18일~3월 4일

- 모집인원 : 5,000명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소제조기업(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납부액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

*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지원금 지급(2년간 최대 72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에 매월 지급(대상자 선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신규 개설) 



2.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청년

* 1984. 2.12~2001.2.11 출생자

② 거주지 : 주민등록 기준 신청 개시일(2.18.)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광고

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주36시간** 이상 근무

- 3개월 이상(2018.11.12 이전 입사) 재직한 자

* 고용보험 가입자 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 : 주36시간 이상 아니어도 예외적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공고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

-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 필수 가입한 자


3. 신청 예외 대상자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본 사업공고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광고


4. 신청 방법


 ①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과 중복 신청 불가


 ② 신청기간


- 2019. 2. 18.(월) 09:00 ~ 3. 4.(월)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

* 마감일 3.4(월) 18:00까지 신청서 작성/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 첨부서류 :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③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1577-0014(평일 09:00~18:00) 

 


5. 신청 시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가. 기본제출서류 7종(신청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④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⑥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직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고일 직전 3개월 : 2018년 11월 ~ 2019년 1월


광고

  나. 추가 제출서류(가산점 해당자)


⑧ (뿌리산업 및 3D업종 가산점 증명 시) 공장등록증(2009년 이후 발급)(근무처, 민원24)


* 뿌리산업 :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3D업종 :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및 기타 제조업과 환경 폐기물 등의 영역도 포함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6. 선정 기준


  가. 선발 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가산점 부여: 제조업 중 뿌리산업 및 3D업종 재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95% 적용


  나. 동점자 처리기준


① 가산점 적용 전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 직장 장기재직자 순

③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순


7.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2019. 3. 27.(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청년 마이스터통장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마이스터통장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마이스터 통장 계좌 개설, 시스템 계좌 등록)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Q&A 참조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모집(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1년간 120만원 지급)

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