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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신청기간 : 2019년 3월 1일~3월 15일

- 모집인원 : 5,000명 (1차 모집)  ※ 분기별(3월,6월,9월,12월)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 재직

* 월 급여 250만원 이하,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 지급방법 :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지급)



2. 신청 자격


- 아래 ①~③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신청 개시일 기준)


① 연령 : 신청 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1984. 3. 2. ~ 2001. 3. 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 개시일(3.1.)까지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현재 경기도에 계속 거주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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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36시간 이상** 근무

- 3개월(90일)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계속 근로 : 주36시간 이상 근무조건 아니어도 예외적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을 고려하여 자격 여부를 파악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통해 해당 여부를 검증한 후에 참여 가능)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평균 80,750원(월 과세급여 250만 원) 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자


3. 신청 불가자 조건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신청 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일하는 청년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 등 유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참여 가능)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토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동시 참여 불가

- 2018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정상 종료자

- 일하는 청년 시리즈(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해지자* 

* 사업 참여 이후의 자발적 약정해지자, 자격변동으로 인한 사업 중도해지자 및 직권해지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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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방법


  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온라인에서만 신청가능(pc 또는 mobile)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과 중복 신청 불가


  나. 신청기간


- 2019. 3. 1.(금) 09:00 ~ 3. 15.(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3.15.(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첨부서류는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다.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재단(http://youth.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온라인접수 관련 전산장애 문의 : ☎ 1577-0014(평일 09:00~18:00) 


  라.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는 신청 당월에 발급된 서류로 pdf, jpg 또는 png 파일로 제한

- 주민등록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신청 당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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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4대 사회보험 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인터넷 발급)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 개시일 직전 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직전 3개월 : 2018년 12월 ~ 2019년 2월

⑦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바.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①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⑤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경기도일자리재단 접수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

⑥ 근로계약서 사본

⑦ 급여통장사본(직전 3개월 이상 급여입금내역확인)


5. 선정 기준


  ①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주민등록여부, 3개월이상 재직, 중견‧중소‧소상공인업체‧비영리법인 근무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참여제외자 여부 확인


  ②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③ 동점자 발생시

- 현 직장 장기 재직자

- 경기도 최근 전입 후 장기거주자 우선순위 선발


6.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최종 대상자 발표 : 2019. 3. 29.(금)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7. 기타 유의사항


-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복지포인트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약정서 제출 및 복지몰 회원가입)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 됩니다.


8. 문의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 ☎ 1577-0014

-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Q&A 참조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모집(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1년간 120만원 지급)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