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은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모집한다고 2월 11일 보도했다.
- 2019년부터 '일하는 청년시리즈' 명칭 변경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2.18~3.4
-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3.1~3.15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근무
-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 지원 대상에 포함
- 월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
- 대상자 연 1만7천명 규모 확대
- 1차 모집 5천명, 분기별 나눠 모집
- 근속기간 상관없이 연 120만원 지급
* 기존 : 근속기간에 따라 연 80~120만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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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중소 제조기업 근무 청년근로자
- 월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
- 2년간 월 30만원씩 임금 지원
- 2019년 연간 5천명 지원대상 선발
심사 및 지원신청
- 심시 기준 :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급여 등
- 1분기 최종 결과 발표 : 3월말
- 잡아바(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
- 120경기콜센터 031-120
-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 1577-0014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사업별 주요 내용
구분 | 청년 마이스터 통장 | 청년 복지포인트 |
목적 | 임금지원 | 복리후생 |
유형 | 수시입출금 통장(2년) | 복지포인트 지급(1년)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만18~34세 청년 / 월급여 250만원 이하 / 주 36시간 이상 근무 | |
도내 중소제조업 근로자 | 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등 제외) 근로자 | |
선발인원 |
5,000명(3월)
| 17,000명(5,000명(3월), 각4,000명(6, 9 ,12월)) |
지원금액 | 720만원(2년간 월 30만원) | 연 120만원 |
선발기준 | 최소 근무조건 (3개월 이상) | |
- 제조업 우선 선발 - 급여에 따른 우선순위 | - 근속기간, 거주기간, 월급여 등 종합평가 | |
비고 | 중복 신청 금지 |
ㅇ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ㅇ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ㅇ2018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2차 모집, 5월 8일~5월 21일, 지원 대상 늘리고 신청 절차 간단히
ㅇ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 300만원 구직 활동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