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복위) 2019년 2월 18일 발표, 채무탕감, 원금감면 등 방안 중 2번째이다.
연체 90일부터 상각 전(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1.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 현행 | 개선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 ①채무원금 미감면 ②향후 이자 면제(=금리 0%) ③기존 연체이자 면제 ④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 ①채무원금 0~30%* 감면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②~④ 현행과 동일 |
* 채권 상각 : 금융회사가 채권회수 불가능 판단, 장부상 손실 처리(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가. 채무원금 감면 허용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시
-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
* 감면 방법 : 상각채권에 대한 방식과 동일
※ 단, 고의적 연체 방지 :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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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
-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
다. 미상각채권 채무감면 적용 예시
- 월소득 140만원(생계비제외 가용소득 40만원)
- 채무원금 5천만원(상각 3천만원, 미상각 2천만원)
- 1인가구 채무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행 | 개선 |
ㅇ 상각채무 : 3,000→1,200만원 (60% 감면) ㅇ 미상각채무 : 2,000만원 (미감면) ⇒채무감면율 36% (5,000→3,200만원) | ㅇ 상각채무 : 3,000→1,200만원 (60% 감면) ㅇ 미상각채무 : 2,000→1,400만원 (30% 감면) ⇒채무감면율 48% (5,000→2,600만원) |
2.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 개인워크아웃時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허용
- 손비 인정 관련 : 기재부와 협의 추진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③,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최댕 원금감면율 70% 상향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기본형/추가형 지원(원금상환 유예 등)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