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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②, 연체 30일부터 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0%~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감면

금융위원회(신복위) 2019년 2월 18일 발표, 채무탕감, 원금감면 등 방안 중 2번째이다.

연체 90일부터 상각 전(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1.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현행

개선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미상각*)

 

채무원금 미감면

향후 이자 면제(=금리 0%)

기존 연체이자 면제

장기 분할상환(최대 8)

채무원금 0~30%* 감면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현행과 동일

* 채권 상각 : 금융회사가 채권회수 불가능 판단, 장부상 손실 처리(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경과시 상각처리)


  가. 채무원금 감면 허용


-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연체 90일 이상) 채무조정시

- 미상각채무에 대해서도 최대 30% 범위

-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0~30% 범위에서 감면율을 차등 적용

* 감면 방법 : 상각채권에 대한 방식과 동일

※ 단, 고의적 연체 방지 : 채무조정 신청일 1년 이내 대출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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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


- 미상각채권의 원금 감면 시 감면분에 대한 세법상 손비 인정 여부는 기재부와 추가 협의


  다. 미상각채권 채무감면 적용 예시


- 월소득 140만원(생계비제외 가용소득 40만원)

- 채무원금 5천만원(상각 3천만원, 미상각 2천만원)

- 1인가구 채무자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신청


현행

개선

ㅇ 상각채무 : 3,0001,200만원

(60% 감면)

ㅇ 미상각채무 : 2,000만원

(미감면)

채무감면율 36%

(5,0003,200만원)

ㅇ 상각채무 : 3,0001,200만원

(60% 감면)

ㅇ 미상각채: 2,0001,400만원

(30% 감면)

채무감면율 48%

(5,0002,600만원)


2.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 개인워크아웃時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허용

- 손비 인정 관련 : 기재부와 협의 추진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③,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최댕 원금감면율 70% 상향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기본형/추가형 지원(원금상환 유예 등)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