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금융위원회(신복위)가 발표한 빚(채무) 탕감(면제) 방안 중 3번째이다.
상각 이후(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및 최대감면율 상향)
1. 지원 내용
채무자 분류 | 현행 | 개선 |
연체 90일 이상 채무자 (채무 상각)
| ①채무원금 30~60% 감면 *채무원금/가용소득으로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②향후 이자 면제(=금리 0%) ③기존 연체이자 면제 ④장기 분할상환(최대 8년) | ①채무원금 20~70% 감면 * 채무원금, 가용소득 등 다양한 변수로 산출한 채무과중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②~④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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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 상각채권에 대한 최대 원금감면율
- 60%(최저 30%~최대 60%)→70%(최저 20%~최대 70%) 상향
- 채무감면 산정체계 개선
- 채무원금과 가용소득 외 채무자 상환능력 영향 준 다양한 변수 반영
① 가용소득 대비 채무규모를 기준 산출 채무과중도로 기본 감면율(상각채무 20~70%, 미상각채무 0~30%) 산출
* 가용소득 산출시 채무자 재산액도 반영
② 기본감면율에 연체기간, 소득안정성 등 상환능력 영향준 기타변수 효과 가산*(최대 +10%, 감면율 상한 70%)
* 감면율 가산요인 : 장기연체자(상환곤란 중대, 최대+5%), 자영업자(소득불안정성, 최대+5%)
2. 조치 필요사항
- 신복위 협약 개정 : 개인워크아웃시 채무감면율 확대 근거 마련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기본형/추가형 지원(원금상환 유예 등)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②, 연체 30일부터 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0%~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감면
ㅇ2019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재편안, 기본감면율, 가산감면율(자영업자, 연체개월수 36개월 이상 채무자), 향후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