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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①,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기본형/추가형 지원(원금상환 유예 등)

금융위원회(신복위)가 2019년 2월 18일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채무탕감(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전~연체 30일(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 연체 발생, 신용도 하락하기 전

- 선제적 신용위기 극복

-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신설 

※ 기존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단독채무자에 적용)과 상호 보완


1. 지원대상


- 일시적 소득중단‧감소 객관적 확인 다중채무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 대출당시 비해 소득 현저한 감소, 구제필요성 인정


③의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이력* 요건 추가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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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채무자

1단계

2단계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채무조정 종결여부 결정

(상환능력 회복) 채무조정 종결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위기 지속) 연체 90일 도과 개인워크아웃 이행

고의적 연체 확인시 심사탈락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긴급 상환유예(6개월)+장기분할상환(최대 10)

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 원리금 분할상환


  가. 기본형 지원


-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

* 소득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상환 가능 판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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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약정금리로 6개월 간 거치이자만 납부)

*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속지원제도 실효

-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 : 연체 90일(실효시 실효 후 3개월)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 고의적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한

* 예시 ① :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백만원 초과

* 예시 ② :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큼에도 연체


  나. 추가형 지원


-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

* 대출구조(예 : 만기일시상환, 超高DSR) 자체의 문제로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 어려운 채무자


-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추가 허용

* 분할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 제고 위해 금리상한(예: 15%) 설정

-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 :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시와 같이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다. 공통사항(연체정보 등록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이후 : 기존 연체의 연체일 가산 중단, 단기연체정보 CB사 등록 방지

* 예시 : 연체발생 4일 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신청→신청시점 이후 연체일수 누적 제한→연체 30일 미도과하므로 단기연체정보 CB사 미통보

*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2019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재편안, 기본감면율, 가산감면율(자영업자, 연체개월수 36개월 이상 채무자), 향후 추진계획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②, 연체 30일부터 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0%~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감면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③,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최댕 원금감면율 70% 상향

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