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복위)가 2019년 2월 18일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일부 채무탕감(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연체 전~연체 30일(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 신설)
- 연체 발생, 신용도 하락하기 전
- 선제적 신용위기 극복
- 신복위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 신설
※ 기존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단독채무자에 적용)과 상호 보완
1. 지원대상
- 일시적 소득중단‧감소 객관적 확인 다중채무자
①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③ 대출당시 비해 소득 현저한 감소, 구제필요성 인정
③의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이력* 요건 추가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중인 채무자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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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채무자 | 1단계 | 2단계 |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 ㅇ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
| ◇채무조정 종결여부 결정 ①(상환능력 회복時) 채무조정 종결 ②(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위기 지속時) 연체 90일 도과 後 개인워크아웃 이행 ※ 고의적 연체 확인시 심사탈락 |
구조적 상환곤란 채무자 | ◇긴급 상환유예(6개월)+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ㅇ유예기간 동안은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 ㅇ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금리(15% 상한)로 원리금 분할상환 |
가. 기본형 지원
- 일시적 상환위기* 채무자
* 소득감소만 해소하면 정상상환 가능 판단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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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약정금리로 6개월 간 거치이자만 납부)
* 거치이자 3개월 이상 연체시 신속지원제도 실효
- 신속지원이 실효되거나, 유예기간 종료에도 상환위기가 지속 시 : 연체 90일(실효시 실효 후 3개월) 도과 시점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 고의적 연체 시*에는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한
* 예시 ① : 상환유예 기간 중 신규채무액이 3백만원 초과
* 예시 ② : 가용소득이 거치이자 상환액보다 큼에도 연체
나. 추가형 지원
- 구조적 상환위기* 채무자
* 대출구조(예 : 만기일시상환, 超高DSR) 자체의 문제로 소득감소가 해결되더라도 정상 상환 어려운 채무자
- 최대 6개월간 원금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본형 지원
- 이외에 유예기간 종료 후 최대 10년간 장기분할 상환 추가 허용
* 분할상환계획의 이행가능성 제고 위해 금리상한(예: 15%) 설정
- 신속지원이 실효된 경우 : 현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실효시와 같이 3개월 이후 개인워크아웃 신청 허용
다. 공통사항(연체정보 등록 중단)
- 채무조정 신청 이후 : 기존 연체의 연체일 가산 중단, 단기연체정보 CB사 등록 방지
* 예시 : 연체발생 4일 후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신청→신청시점 이후 연체일수 누적 제한→연체 30일 미도과하므로 단기연체정보 CB사 미통보
* 단, 채무조정기간 중 발생한 신규연체 정보는 원칙대로 통보
1500만원 이하 채무조정
ㅇ2019 신복위(신용회복위원회)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재편안, 기본감면율, 가산감면율(자영업자, 연체개월수 36개월 이상 채무자), 향후 추진계획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②, 연체 30일부터 상각 전까지,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0%~30% 범위 내에서 대출원금 감면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③, 상각 이후, 채무감면율 산정체계 개선, 최댕 원금감면율 70% 상향
ㅇ2019 금융위(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개선 방안 ④, 상환능력 없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3년간 성실상환 시 잔여채무 전액면책(탕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