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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공기관 채용비리 ① - 수사의로 대상기관 및 주요 내용(31개 기관, 총 36건),

최순실 딸 정유라가 "돈도 실력, 니 부모를 원망해"라고 하면서 이화여대 입학에 특혜를 받고 2030 청년들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취직이 힘들다는 세태를 고발했다. 일부 대기업 생산공장에서 노조 자녀가 아니면 취직이 힘들다는 고용세습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회사 관계자와 친분이나 친인척, 자녀가 아니고서도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신의 아들들이 들어간다는 공기업은 백도 없고 돈도 없는 부모 밑에서는 하늘의 별따기 마냥 힘든 일이니 말이다.


공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도 조사해 봐야


학교도 마찬가지고 사립학교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도 기간제교사를 하려면 교장과 친분이 있어야 하거나 이미 내정자를 정해두고 들러리 면접을 실시한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계약기간이 지나 형식적 모집 공고를 내고 면접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최종시험까지 치루게 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도 고쳐야 한다. 공기업, 공공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런 비리 찾아보면 많이 적발할 것이다.


1. 공공기관 : 16개 기관, 총 19건


연번

기관명

주요 적발사항

1

근로복지공단

‘12.4○○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 시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

2

근로복지공단

‘12.3◇◇병원에서 정규직 채용 시 친구의 자녀가 응시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면접위원으로 참여

3

한국기계연구원

’16.4월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

4

원자력 연구원

’18.10월 모교 출신 교수에게 연구원 신규채용 인력 추천을 요청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추천받은 특정인에게 최고점수 부여, 이 과정에서 특정인은 본인의 학교, 경력 등 개인정보 노출

5

경북대병원

’14.2월 채용담당부서가 응시자격(의료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하여 최종 합격

6

경북대병원

’13.6월 청원경찰 결격사유(시력장애)가 있는 자를 응시자 청탁을 받아 채용

7

서울대병원

’18.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상시업무 종사자(3)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8

전북대병원

’18.5월 면접 동점자 처리 기준(단순 합산 고득점자 우선)과 달리 평균’(최고점·최하점 제외) 점수로 평가하여 1, 2위 합격 전도

9

강원대병원

’17.12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채용담당자는 다른 면접위원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

’18.10월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아니하여 합격대상자 2명은 불합격되고 불합격 되어야 할 2명이 합격

10

강원대병원

’15년 서류전형 시 채용담당 부서에서 지원자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여 서류전형 합격 처리하고, 채점표에 전형위원이 평가한 것처럼 서명

11

경북대치과병원

’17.10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

12

한국국방연구원

'14. 1○○직 채용 관련 면접전형에 합격한 응시자 2명 중 1명을 별도 심의없이 최종결재 과정에서 임의로 불합격 처리

13

전쟁기념사업회

'16. 3월 서류심사 결과 면접 대상자로 최종 1명이 추천되었으나, 기관장 결재 과정에서 면접대상자가 1명인점, 나이가 어려서 이직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면접없이 탈락 처리

14

국방전직교육원

’15. 1월 무경력자를 관련 경력이 있는 타 응시자에 비해 높은 점수로 서류·면접심사에서 합격시켰고, 이후 상급자 지시로 합격자를 당초 채용직위가 아닌 다른 직위에 임용

15

한국건설관리공사

’16.3월 일반직 전환 후보자 선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가 일정 점수 이상인 직원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기준 점수 미만인 직원을 전환 후보자로 선정

16

국토정보공사

’16.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미달로 불합격처리 하였으나, 같은 해 5월 자격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

17

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7.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의 동생과 장기간 부하직원으로 근무했던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하고, 채용된 동생과 부하직원은 18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

18

공영홈쇼핑

'15.2월 채용 시 고위직의 자녀 포함 6명이 신규채용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되었으며, 차후 정규직으로 전환

19

부산항보안공사

’15. 8월 내부직원 3명이 공모직 서류전형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자격요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응시자 11명 전원을 탈락 처리


2. 지방 공공기관 : 9개 기관, 총 9건


연번

기관명

주요 적발사항

1

경기신용보증재단

’15.5월 서류전형의 배점을 조정하고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로 평가채점하여 직원의 자녀가 서류전형을 커트라인으로 통과하고 면접결과 1등으로 최종 합격

2

경기도의료원

’18.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도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타 응시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여

3

여주세종문화재단

’17.11월 서류전형 채용 부적격자에 객관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합격통보

채용기준에 미달됨을 인지하고도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뒤늦게 의원면직, 채용취소 발령 통보 등 부적정 조치

4

양평공사

’16.2월 특정인을 기간제로 채용하여 무기계약직을 거쳐 정규직으로 특혜 전환

5

속초의료원

’14. 2월 채용계획 수립 등 절차 없이 채용하며, 공고에 없던 2순위자를 별도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추가 채용

팀장으로 보직된 추가 채용자가 본인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를 인사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직접 기안하여 정규직 전환

6

홍천문화재단

’17.10월 서류심사 기준 미달자를 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 합격

60세 이상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함

7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4. 5월부터 ’17. 2월까지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시험 또는 모집을 통하지 않고 특정인을 채용

8

()전남테크노파크

’18.10월 임원의 자녀가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2위였으나 면접에서 높은 점수로 1위를 하여 최종 합격

9

대구문화재단

’16.3월 정규직 채용 시 필기시험 후 일부 필기응시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변경시행, 결국 합격자가 바뀌는 결과 초래


3. 기타 공직유관기관 : 6개 기관, 총 8건


연번

기관명

주요 적발사항

1

한국교직원공제회

’17.9월 서류전형에만 취업지원대상자(3)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필기 및 면접전형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아 1명이 탈락

2

인천대학교

’18.1월 전임교원 신규채용 시 통보된 면접일에 불참한 지원자(1)에게 추가 면접기회를 임의로 부여하고 최종 선발

3

한국해사

위험물검사원

’12.2월 정규직 채용 시 내부 인사규정과 달리 채용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속 임원의 조카를 채용

4

부산광역시체육회

’15.7월 서류전형에서 부적정하게 배점을 부여하여 생활체육회 소속 임원의 조카가 최종 합격

5

부산광역시체육회

’16.2월 시·도체육단체 통합가이드라인에서 불요불급한 조직개편 및 인력채용을 자제토록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여 2명을 특별채용

6

대전광역시체육회

- ’17.3월 운전직 채용 시 응시서류에 첨부된 허위 증명서만으로 경력이 없는 응시자를 최종합격 처리

7

대전광역시체육회

’15.3월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채용 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함에도 이전 인턴 경험자를 임의로 채용한 후, 형식적 인사위원회를 거쳐 육아휴직 대체자를 정규직으로 특채

8

울산광역시체육회

’18.9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내부규정에 따라 응시자 중 청년층(29세 이하)게는 10퍼센트의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시험에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합격자를 결정하여 응시자 순위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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