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형 화물차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대형 사업용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19.8.5 보도했다.
- 대상 차량 : 사업용 차량(9M 이상 승합차 및 20통 초과 화물차/특수차
- 과태료 금액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 과태료와 동일
*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 부과 적용
* 1차 미장착 적발 : 50만원
* 2차 미장착 적발 : 100만원
* 3차 미장착 적발 : 150만원
2018년 장착비용 지원 사업
- 장착비용의 80% 지원
* 상한액 : 80만원
- 예산 :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 예산 지원 기간 : 2018∼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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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2019년 11월 30일까지 장치 장착 후
* 관련 서류 첨부 후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화물 차량 :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 제출 시 보험료 할인(할인율 3%)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
- 2019년 6월말 : 53%
- 2018년 7월 : 4%
- 2019년 1월 : 25%
DTG 무상점검센터 연계 장치 장착서비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서비스 운영
- 2019.8.12∼2019.11.30)
-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
-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하고 수령, 행정절차도 간소화, 전세버스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2018년 하반기 의무 장착 차량 확대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 2년 연장해 2020년 11월까지, 공급과잉 해소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 전세버스 안전운전 방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