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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 경보장치 미장착한 대형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차), 2020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150만원, DTG 무상점검센터 연계 장착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는 대형 화물차 등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부터 대형 사업용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보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19.8.5 보도했다.

- 대상 차량 : 사업용 차량(9M 이상 승합차 및 20통 초과 화물차/특수차

- 과태료 금액 : 운행기록장치 미장착자 과태료와 동일

*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과태료 부과 적용

* 1차 미장착 적발 : 50만원

* 2차 미장착 적발 : 100만원

* 3차 미장착 적발 : 150만원



2018년 장착비용 지원 사업


- 장착비용의 80% 지원

* 상한액 : 80만원

- 예산 : 300억원(총 15만대, 국비·지방비 50:50 매칭 지원)

* 예산 지원 기간 : 2018∼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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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2019년 11월 30일까지 장치 장착 후

* 관련 서류 첨부 후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 화물 차량 :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 제출 시 보험료 할인(할인율 3%)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률


- 2019년 6월말 : 53%

- 2018년 7월 : 4%

- 2019년 1월 : 25%



DTG 무상점검센터 연계 장치 장착서비스


- 전국 DTG 무상점검 서비스센터(15개소) 연계 장착서비스 운영

- 2019.8.12∼2019.11.30)

-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

- 장착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가 직접 신청하고 수령, 행정절차도 간소화, 전세버스 2019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2018년 하반기 의무 장착 차량 확대

전세버스 수급조절시행 기간 2년 연장해 2020년 11월까지, 공급과잉 해소 위해 신규/증차 등록제한, 전세버스 안전운전 방안 시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DTG 무상점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