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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 기간제 여교사와 고등학교 남학생 부적절한 관계, 불법 고액과외하면서 관계 충격, 퇴직해 징계 불가능, 형사처벌도 힘들어, 학부모가 부적절 관계 빼고 고소

▶2019년 9월, 인천 기간제 여교사와 중3 남학생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 충격, 수 십만원의 명품 지갑까지 남학생에게 선물, 게다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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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시험지 유출도 조사해야, 여교사를 사기로, 여교사의 남편은 남학생을 절도 혐의로 고소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2~5월, 4개월간 640만원 과외비를 받았지만 과외를 안했다는 뉴스와 더불어 남학생을 시켜 의류와 패물을 훔쳤다는 의혹과 남학생이 여교사 남편의 옷을 훔쳤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서로 홧김에 막 고소를 해대는 것인지 모르겠다. 


30대 여교사와 고3 남학생과의 사랑?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 영어 담당 30대 기혼 기간제 여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과 2019년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정식공무원은 아니지만 심지어 겸직금지의 교사가 고액 영어 불법개인과외를 학생의 집에서 했다는 점도 충격이다. 수업을 거의 안했다면 학교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줬을 거란 의심도 해야 하지 않나?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여교사가 2019년 5월 31일, 문제가 탄로난 다음 퇴직 즉 의원면직을 한 상태로 교육청의 징계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점이다. 강압에 의한 혹은 그루밍 성범죄가 아닌 13세 이상 청소년과 서로 합의하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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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학교 통보, 학교는 경찰에 신고

고등학교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 사전유출도 조사해야


2018년부터 해당 여교사는 고등학교에 재직했고 2019년 재계약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상담을 5월 23일 접수한 후 방문 조사 등 해당 학교에 24일 알렸고 학교는 진술서를 확보했다. 하지만 교사는 과외는 인정하지만 관계는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측은 2019년 5월 경찰에 신고를 했다. 문제가 커지자 여교사는 곧바로 5월에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 불법 과외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해 서면 경고만 줬다고 한다. 교육청은 학생에 대해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한다지만 학생이 정말 피해자인가?



부적절 관계 제외하고 학부모가 교사 6월 사기 혐의 고소

학부모도 과외 등 조사해야 하지 않나?

절도 혐의?(http://news.kmib.co.kr)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관계를 빼고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형사처벌을 원하는 것 같다. 대체 무슨 죄목으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모르지만 부적절한 관계를 제외하고 고소를 했다면 금전적인 문제나 사기혐의 등으로 형량이나 범죄의 성립이 되는지 법정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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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학부모의 제안으로 과외를 했다면 학부모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1월에서 5월까지 과외비로 월 50만원씩 총 과외비 250만원도 다시 돌려줬다는 뉴스도 나온다. 학부모가 과외선생님이 교사인지 아닌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청소년 성범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교직 퇴출


청소년과 아동, 미성년자와의 성범죄에 대해 교직, 교단에서 영구 퇴출하는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지만 과거에는 성범죄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편을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 성범죄가 되려면 강제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교사와 남학생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여교사는 다시 다른 학교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


▶가출 청소년 합의 성관계 처벌 2019년 7월 16일 시행, 만13세 이상 16세 이미만, 최소 징역 3년 이상, 단 16세 이상은 합의 하 성관계 여전히 처벌 불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2019년 4월),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영구 공무원 퇴출, 100만원 벌금 이상 성범죄 공무원 퇴출(3년 임용결격 기간)


충북 진천 여교사와 중학교 남학생 관계 23일 징계위 열어


앞서 충북 진천의 어느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8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나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2가지이다.


왜 항상 학생은 처벌하자고 안하나?


하나는 왜 여교사만 마녀사냥으로 몰고가서 화형을 시킬려고 하고 학생에 대한 처벌은 아무도 언급을 안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라면 신체가 건장하고 사고능력도 어른이 보기엔 애 같겠지만 이미 성인과 다름이 없는데 무조건 학생은 용서하는 이런 세태는 더 큰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여교사가 성폭행, 강제로 당했다고 우기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말이다.


여성들, '여교사가 하는 건 로맨스? 남교사가 하면 성폭행이라 주장하나?'


둘째는 한국의 여성들이 남성들의 학생과의 사랑은 범죄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여성들은 속으로 남학생과의 부적절한 성관계를 일부의 여성이라지만 상상을 했고 실제로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다. 표리부동한 모습에 치가 떨린다. 남성의 여학생과의 사랑은 인정하지 못하고 비난하면서 여성의 남학생과의 관계는 사랑일 것이라고 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역차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년 9월, 인천 기간제 여교사와 중3 남학생 수차례 부적절한 관계 충격, 수 십만원의 명품 지갑까지 남학생에게 선물, 게다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니...

2019년 8월, 충북 중학교 미혼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충격, 13세 이상이라 합의하에 관계 맺어 무죄, 여교사들의 일탈행위 너무 많아 사회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