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7월, 실업급여액 실직 전 3개월 평균 60%로 상향
2018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이 된다고 한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한 달, 30일 더 연장한다.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실시한다고 한다. 1995년 이후로 처음으로 실업급여율이 10% 상승한 것이다. 자영업자 실업급여도 똑같이 60%로 상향된다.
2. 실업급여 기간 120일~270일로 연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현행 90~240일, 3개월부터 8개월까지인데 120일~270일로 연장한다고 한다. 즉 4달부터 9달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실직자와 30~29세 실업자는 실업급여 기간이 120일~240일로 동일하게 변경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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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단시간 노동자, 24개월간 180일 일하면 자격 부여
초단시간 노동자는 실직을 한 후 18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하는 조건에서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개정한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는 65세 이전에 근무했던 직장과 동일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4. 재원 마련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 1.3%에서 1.6%로 상향
최저임금이 상승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하향했다고 한다.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해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높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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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전세금반환보증보험 집주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 전세금 전액 보상, 자동 계약 갱신 2개월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