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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실직자, 퇴직자 3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부여

1. 실직자, 퇴직자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자격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건보료,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에서 퇴직이나 실직 후 갑자기 건보료 폭탄을 맞아 2번 우는 경우가 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50%를, 자신이 50%를 내고 가족 등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실직 후 건보료 폭탄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다.


2. 실직하자마자 지역가입자로 그동안 변경돼 고액 건보료 내야 했다.


하지만 실직이나 퇴직을 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고스란히 100% 본인이 내야 해서 금액이 올라가고 지역가입자가 건보료가 직장보다 더 많다. 그런 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해소시켜 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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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실직자와 퇴직자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임의가입자 유지


하지만 2018년부터는 실직자나 퇴직자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여 직장을 다닐 때와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갑자기 커진 건보료에 실직 이후에 안정적인 고정 수익도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4. 기존대로 50%만 3년 간 실직 후 본인 부담

5. 자격 :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과 실직


자격은 1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를 한 후 퇴직이나 실직을 했을 때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현재의 24개월인 2년에서 36개월인 3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퇴직이나 실직 후에도 건강보험료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니 실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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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직자와 퇴직자의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 자격 3년으로 연장


또한 피부양자도 3년동안 실업자와 퇴직자의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이전처럼 내지 않아도 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현재 14만 명이고 그에 따른 피부양자 등록자는 26만 명이라고 한다. 


7. 건강보험료 가입자 보험료율은 상향, 저소득층 등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 하향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보수월액의 6.12%에서 6.24%로 인상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179.6원인데 183.3원으로 인상했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등 소득 하위 50%인 사람들에게는 진료비 연간 본인 부담상한액을 인하했다. 소득 1분위는 연 80만원으로, 소득 2~2분위 연 100만원, 소득 4~5분위 연 150만원으로 하향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연 본인 부담상한액을 80만원으로 하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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