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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천명 당 1명 이상 도서관 사서교사 등 의무 배치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서관 사서교사 1명 이상 배치? 보조사서까지 배치?

요즘 학교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의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하라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심지어는 사서교사 밑에 사서를 추가로 채용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 말이다. 일단 학교 도서관에 사서나 사서교사가 없어서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이런 주장을 학비노조, 교육공무직 노조들이 주장하고 있어서 더 충격이다. 

 

학부모 사서도우미 일용직, 비정규직 도서출납원 채용해야

 

이미 학부모 사서도우미 혹은 도서출납원 등을 계약직이나 봉사직으로 임명하여 학교 도서관에 학부모들이 교대로 상주해 도서대출을 하고 있고 도서담당 교사가 도서관 관리직 도서 구입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서교사가 수업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교사들이 많고 굳이 도서대출을 해주는 업무가 주업무인데 사서교사를 채용할 필요까지 없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독서교육 꼭 필요하다면서 임용 후 거의 수업 안해

 

이미 도서관 업무를 국어교사나 도서담당교사가 하고 있고 농어촌학교는 교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도서대출시스템에서 바코드를 교실마다 배정해 대출을 해주는 곳도 있다. 사서교사가 주장하는 독서교육은 이미 국어교과나 재량 아니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담임교사나 국어교사가 하고 있다. 사서교사가 과연 계륵인지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직종인지 궁금하다.

 

방학 중 도서관 개방하는데 사서교사 근무지외연수 내고 거의 출근 안해 아르바이트나 단기 비정규직 채용하는 건 뭔지?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사서교사가 되면 수업을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건 무슨 심뽀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방학 중에 교사라고 거의 출근을 하지 않는 근무지외연수,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내면서 도서대출원을 아르바이트로 채용하거나 도서관학과 등 대학생들을 채용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방학 중 도서관 항시 개방하니 사서교사 방학 중 매일 출근하는 게 맞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붙임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을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하고,

-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을 “학교도서관에”로, 

-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를 “사서교사 등을 배치한다”로 하며, 

- 같은 항 제1호 중 “재학생수”를 “재학생수 및 교직원수”로 하고, 

-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규모

  3. 그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7(사서교사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사서교사 등) ---------------------------------------------------------------------------------------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 학교도서관에 ------------------------------------------- 사서교사 등을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1. ---- 재학생수 및 교직원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2.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규모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3. 그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 략)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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