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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14부터 안내문 발송, 초과금액 전화 등 계좌이체 신청해야 환급

★ 추가(2021년 12월)

보건복지부는 2021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부담 비용의 상한액 산정 기준에 기존 요양급여에 더불어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의 기관에서 부담한 비용 중 요양비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도 포함

* (요양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관련 사항 중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정한 것

**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 ***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출산을 한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 지급

-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본인 부담금액 일부 비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 요양비 급여항목 판매업소 등 용양기관 외 장소에서 부담한 비용 일부

- 요양비 급여항목 : (총 10종) 만성신부전 투석용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서비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기침 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 주입기, 출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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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료 정산 완료에 이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환자 개인에게 환급해 준다고 한다. 65만명에게 초과 의료비 8천억과 사전지급 5천억 등 총 1조 3천억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를 돌려주는 i것이다.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은 514만원이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중증 치매 g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지급액과 대상자가 늘어났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k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7년기준 122~51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다. 

 

47% 소득분위 하위 30%, 소득분위 하위 10%가 지급액의 18%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꿂뜀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대상자 ()# 지급액 (억원)!
인원] % 금액[ %
69 5192 100 13433 100
1. 1분위
(122만원)
16 3963 23.5 2,403 17.9
2, 2~3분위
(153만원)
16 490 23.1 2,399 17.8
3. 4~5분위
(205만원)
12 7179 18.3 2,468 18.4
4/ 6~7분위
(256만원)
10 6425 15.3 2,433 18.1;
5? 8 분위
(308만원)
48578 7.0 1,258 9.4
6: 9분위
(411만원)
42290 6.1 1,208 9.0
7; 10분위
(514만원)
46267 6.7 1,264 9.4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r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1.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 대상자수

 

대상자수, 2016년 2017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 환급액

 

환급액(억원)


연령별 지급액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s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분$ 계% 0-39 40-64 65-89 90세 이상
대상자()^ 695192
(100%)
4253
(5.8%)
214884
(30.9%)
405757
(58.4%)
34298
(4.9%)
지급액(억원) 13433
(100%)
630
(4.7%)
3,288
(24.5%)
8,421
(62.7%)
1,094
(8.1%)

 

8.14부터 지급신청 안내문 발송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으로 계좌 입금 환급 요청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환급 대상자에게 8월 14일부터 t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s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18년 소득하위 50% 이하 27-35% 인하

 

2018년 1월부터 u소득하위 50%이하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j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하였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 1분위:122→80만 원, 2~3분위:153→100만 원, 4~5분위:205→150만원 뜱꽓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액, 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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