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서교사 1교 1명 배치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입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서교사를 학교에 1명 의무 배치를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업도 거의 하지 않거나 전혀 안하는 사서교사를 법적으로 학교마다 1명씩 배치하게 되었다. 사서교사가 아닌 사서를 배치하라고 했지만 국가나 문재인 정부는 무시만 해대니 할 말은 없다. 아무튼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하니 앞으로 많은 사서교사를 선발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 되어 버렸다. 교과교사 임용절벽은 2019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4401호, ’18.2.21. 공포, ’18.8.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의 총정원 기준을 학생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규정하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원 산정(제7조 제1항 개정)  

 

  나. 학교 규모 및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서교사․실기교사․사서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배치(제7조 제2항 개정)

 

3. 의견 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 전자우편 : noshel@korea.kr

  - 팩스 : 044-203-6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전화 044-203-6737, 팩스 044-203-65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7조제1항 중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을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으로

  나.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을 “학교도서관에”로

  다.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를 “사서교사 등을 배치한다”로

  라. 같은 항 제1호 중 “재학생수”를 “재학생수 및 교직원수”로

  마.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규모, 3. 그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사서교사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사서교사ㆍ실기교사나 사서(이하 "사서교사 등"이라 한다)의 총정원은 학생 1,50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7(사서교사 등) --------------------------------------------------------------------------------------- 1,000명마다 최소 1명 이상-----------.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에 사서교사 등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한다.

------------------------------------- 학교도서관에 ------------------------------------------- 사서교사 등을 배치한다.

1. 학교의 재학생수

1. ---- 재학생수 및 교직원수

2. 학교도서관의 규모ㆍ자료수 등 운영현황

2.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장서규모

3. 학교도서관의 이용자수

3. 그밖에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생 략)

(현행과 같음)


사서교사 학교 1명 의무 배치 법안, 국회 본회의 학교도서관진흥법 통과

사서교사 폐지해야, 아산도서관 학교도서관 학부모 사서도우미 150명 연수 실시

사서교사 대신 학부모 도서관 코디네이터, 대전시교육청 학부모 자원봉사 참여 289개교 선발, 사서교사 폐지하거나 사서로 선발해라

사서교사는 방학 중 도서관 개방, 출근을 안하나?

방학 중 사서교사, 상담교사 쉰다? 기간제 사서는 매일 출근. 비교과교사 방학 중 근무지외연수 금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