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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19년 말까지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세금 납부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간편조사 확대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신고내용 유예/면제/간편조사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부담을 축소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569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을 전면 유예, 전면 연기해 준다. 2019년 말까지 간편조사도 완화해 생업에만 전념케 한다. 체납액 소멸제도 체납처분최대한 유예시켜준다. 근로장려금일자리안정자금도 지원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경영이 안좋은 자영업자의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해 준다.

 

1.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일체의 세무검증 배제

 

-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제외

-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 전면 실시 

- 한시적으로 간편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

 

 

2.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노력을 최대한 지원

 

- 조사유예 등을 실시, 청년고용 시 우대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 세무불편·고충 신속 해소

 

3. 신속한 사업재기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내수부진·고용위기 등 경영애로 자영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 체납액 소멸제도 적극 홍보

-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4.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실시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적극 지원

-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일자리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선제적으로 홍보·안내

- 영세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신고내용 확인 등 세무검증 배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종전 사후검증) 면제를 추진

* ’18.7.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 시행으로 용어 변경

 

1. 자영업자(개인) 세무검증 유예 및 면제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 명(전체 개인사업자 587만 명 중 약 89%)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 추진

※ (지원대상) 외부세무조정 대상(소득령§131의2) 기준 수입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업종별) 도·소매업 등 6억 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 원, 서비스업 등 1.5억 원 미만 

 

- 2019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전면 유예

* (기 통지분)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 가능

- 2019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7년 귀속분)에서 제외

- 2019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 확인 경우 세무조사 등 엄격한 검증을 실시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고소득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2. 소상공인(법인) 세무검증 제외 및 면제

 

수입금액 규모가 작은 50만개(전체 70만개 법인 중 약 71%)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법인의 신고검증 부담 한시적 완화 추진

※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법인(소상공인) 소기업 중 고용인원이 업종별 5명 또는 10명 미만인 법인

 

- ’19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 전면 면제 

* (기 안내분) 해명안내문이 발송된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최대한 조기에 마무리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유흥주점 등)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 세무조사 선정 제외(’11년 최초 시행)를 지속 실시

 

3. 간편조사 대폭 확대

 

한시적으로 자영업자 대상 간편조사(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조사)의 요건·방법을 크게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 (요건) 신고성실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고액체납 등이 있더라도 적용대상 포함

* (방법) 납세자 부담이 큰 장부 등 일시보관·현장조사 금지, 조사기간 연장 최소화

- 성과평가시 간편조사 추징실적 제외로 실질적 효과 유도

 

4. 일자리 창출 지원

 

-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 청년고용 시 2배로 계산하여 우대

* 일자리 창출계획 접수실적: (’16) 9,294업체/35천명 → (’17) 17,200업체/52천명

 

5. 혁신성장 지원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설치

-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

※ (혁신성장 세정지원단, ’18.8.)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설치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혁신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애로 신속 해소

- 혁신성장 지원 거점세무서 지정, 전담창구 운영, 가이드북 제작

- 납세담보 면제·민원업무 편의 등 적극 제공

 

6. 세무 애로 해소

 

-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신설

- 현장방문 통해 자영업자 세무불편·고충 청취, 신속한 해결방안 강구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18.8.)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세무사와 소상공인단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으로 구성

- 영세납세자지원단(’09년부터 시행), 세무지원 소통주간 등을 활용하여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

 

7. 세금 납부 유예

 

- 내수부진·고용위기·지역경제 악화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 세금납부 유예(건수/금액) : (’17.2/4분기) 14.5만/3.1조 → (’18.2/4분기) 14.6만/3.2조

- 수입금액 감소가 큰 사업자 선제적으로 발굴* 신속하게 지원

* (예) 직전 3개월 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업체를 분석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8. 사업 재기 지원

 

- 체납액 소멸제도* 적극 홍보

※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18년 최초 시행, ’18.7월말 현재 473명 72억 원 체납액 면제)

-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의 체납처분 유예 실시

 

9. 근로·자녀장려금

 

- 저소득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빠짐없이 발굴·지원

- 과소신청한 장려금 추가 검토해 신속 지급

- 지급금액·연령·주기 확대 등 내년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전산시스템 확충, 인력·예산 확보 등 철저히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규모(가구/금액): (’18) 280만/1.8조 → (’19) 445만/4.7조

 

10. 일자리안정자금

 

- 최저임금인상 정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

- 선제적으로 홍보·안내

* ’18.7월말 신청대상 근로자 236만 명 중 224만 명이 신청(신청률 94.9%)

- 근로자 적격요건 정보를 관련부처에 적극 제공·지원

 

11. 환급금 조기지급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 환급액(’17.2기): 46만 명, 1조 5,653억 원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nA(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

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법안, 퇴직급여 감소 예방 불이행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수령액 감소 공지 의무

저소득층 대상별 일자리 지원, 소득 지원 주요 내용, 어르신 영세사업자 임시직 및 일용직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항목별 세부 지원 목록(직접 지원, 경영비용 부담 완화,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자영업자 실태(자영업자수, 취업자수, 온라인쇼핑 비율, 50대 이상 자영업자수,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5년 생존율, 대출 잔액과 연체율,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수수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세부내용(근로장려금, 사회보험료, 제로페이, 상가임대차계약, 권리금, 가맹정, 카드수수료 담배, 종량제봉투, 청소년 주류 판매)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2019년 말까지 유예, 신고내용 확인 면제, 세금 납부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일자리안정자금, 간편조사 확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소멸특례), 자격 및 요건(조건), 체납액 범위, 성실신고 확인대상 기준금액, 징수 곤란한 체납액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