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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법안, 퇴직급여 감소 예방 불이행 사업주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에게 수령액 감소 공지 의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감소 방지 개정 법안

노동시간,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한다.


퇴지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사용자 의무사항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하도록 책무를 부여


퇴직급여 감소 예방 책무 불이행,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7월 1일부터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18. 7. 1. 시행)


7월부터 300인 사업장과 공공기관 주 52시간 단속 6개월 유예, 연기

사업장 인근 식당, 식사 위한 이동과 식사 후 복귀 중 다쳐도 6월 11일부터 업무상 재해(산재) 인정, 구내식당과 지정식당(함바식당)과 상관없이, 개인적 업무는 불인정

고용노동부(고용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해당여부 가이드라인, 휴게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장시간 접대 워크숍 회식 세미나

근로시간 단축 및 조기시행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임금 보전 지원

법정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 초과근무 주 12시간까지, 휴일근무수당 200%, 신규 채용 인건비 80만원, 임금감소분 40만원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주에 월 13만원 지급, 최저임금 인상 보상, 신청 방법,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