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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nA(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공개한 질문과 답변 모음이다. 자주하는 질문 FAQ, QnA, Q&A을 모았다고 한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된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일자리안정자금 QA개정.hwp


Ⅰ. 지원대상 기업

1-1. 30인 미만 기업에서 기업의 기준은?9

1-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사유 판단 시,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은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는지 여부10

1-3. 동일 사업주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각각 운영 시 개인․법인이 모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10

1-4. 30인을 초과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가, 노동자수가 감소하여 30인 미만으로 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11

1-5. 30인 미만 지원 시 사업장 분할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일명 사업장 쪼개기)에 대한 방안은?11

1-6. 고용조정으로 노동자를 이직시키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 해당 사업 전체 근로자인지, 지원대상 근로자에 한정하는 것인지?12

1-7. 개인사업주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과세소득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12

1-8. 개인사업(주) 중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는지?13

1-9.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일부 사업주를 제외한 이유13

1-10.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되나요?14


1-11.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15

1-12.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이 배제되나요?15

1-13.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16

1-14. 최저임금 확인을 위한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의 의미는? 16

1-15. 최저임금 준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17

1-16. ‘최저임금 적용제외자’도 지원되나요?17

1-17. ‘수습 사용 중인 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18

1-18.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경우 가입을 한 후 지원신청을 해야 하는지?18

1-19.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이 미가입인 경우 지원여부 및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19

1-20. 사업주 지원요건 중 사회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19


1-21. 공동주택의 사업장 규모(30인 미만여부) 판단20

1-22. 경비․미화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각각 다른 용역업체 소속일 경우, 30인 미만 판단 기준21

1-23. 사업장 규모 판단시 1명이라도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인지?21

1-24. 신청일 이전에 고용조정을 실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22

1-25. 매월 상시근로자수가 변동하여 30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업은 어떻게 지원하는지?22

1-26. 지원이 배제되는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의 명확한 범위24

1-27. ‘고용유지의무’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는지?25

1-28. ’18.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의 지원금 신청 시 1개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일부만 지급해도 신청이 가능한지?25

1-29. 고용보험에 기 적용되어 있는 사업장은 ‘월평균보수변경신고’로 신청하여야 하나, 2017년 대비 월평균보수 변경이 없는 사업장은 신고서 내 ‘변경 후 보수월액 항목’에 공란으로 두고 부속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26

1-30. 임금체불명단 공개 사업주 관련하여 2018년 사업진행 기간 중 명단공개기간이 종료될 경우 그 이후 지원이 가능한지?26

1-31.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인 5인 미만 농림어업도 보험사무 대행기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행이 가능한가요?27


Ⅱ. 지원대상 노동자


 2-1.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은 어떤 의미인지?28

 2-2. 신청 이후 월 보수액이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28

 2-3. 지원기간 도중 주문량 증가 등 일시적 사유로 월보수가 190만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요?29

 2-4. 주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준수 및 190만원 미만인 경우 동일 기준 적용 되는지?30

 2-5. ’18년도에 지급하게 될 월보수가 정확치 않아 한꺼번에 소급 신청할 예정인데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30

 2-6. 일용노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확인 후 지급할 것인지?31

 2-7.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있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지원금 신청을 기피할 우려에 대한 방안은?31

 2-8. 외국인 노동자도 지원되는가?32

 2-9. 외국인노동자는 지원적격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33

 2-10. 기존 노동자의 임금이 전년도 임금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한지?33

 2-11. 신청 당시 최초 지원달 임금지급내역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월평균 보수는 189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으로 최초 지원달 실지급액이 190만원을 초과한 급여 지급내역을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부지급 되는 것인지? 34

 2-12.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도 포함되는지?34

 2-13. 월평균 보수 19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되는지?35

 2-14. ‘월보수’와 ‘정액급여’ 개념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35

 2-15. ‘사회보험 이중취득’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36

 2-16. 전년보다 보수가 낮아지면 무조건 지원이 제외되는 것인지?37

 2-17. 전년도 보수수준과 비교 시에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하는지, 보수총액으로 비교하면 되는지?37

 2-18.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38

 2-19.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받는 사업(주) 대한 구체적인 차감방식은?39

 2-20.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용역업체에서 수급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수급하므로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40

 2-21.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한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40

 2-22. ’선원‘은 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데, 지원이 배제되는 것인지?41

 2-23. 특수 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중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능한지 ?41


Ⅲ. 신청절차 및 방법


 3-1.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기존 고용보험 서식만 활용하여 제출하면 되나요?42

 3-2. 신청 시 첨부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는지?43

 3-3. 고용보험 적용제외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주를 입증하는 서류는 무엇인지?43

 3-4.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은 어떻게 활용하는지?44

 3-5.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대행 신청한 경우, 공단에서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지?44

 3-6. 파견사업체의 노동자는 파견업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45

 3-7. 지원대상여부를 통보해 주는지?45

 3-8. 매월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는지?45

 3-9.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46

 3-10. ‘18.1월 입사자는 입사 후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46

 3-11. 사업 전달체계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47

 3-12.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지?47

 3-13. ‘주민센터 접수 이후의 처리 절차는?47

 3-14. 편의점, 치킨집 등 영세 소규모 사업주는 신청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은?48


Ⅳ. 지급 및 사후관리


 4-1. 지원금 지급액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49

 4-2.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이유는?49

 4-3. 직접 지급이 아닌, 사회보험료 대납은 어떻게 하는지?50

 4-4. 사회보험료 대납을 선택한 경우에 사회보험료 공제순위를 선택할 수 있는지? 50

 4-5. ‘단시간 노동자’도 19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나요?51

 4-6.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은?52


Ⅴ. 공동주택 경비·청소


 5-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 예외를 두는 이유는?53

 5-2.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식은?53

 5-3.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 용역업체가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는데, 지원 시 고소득 노동자 등 사업주 요건을 적용하는지?54

 5-4.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55

 5-5. 공동주택 30인 이상 사업장 경비․청소원만 지원되는데, 사무직은 지원예정이 없는지?55

 5-6.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지원하는지?56

 5-7. ‘공동주택’ 이 아닌 일반빌딩, 건물 등 경비, 청소의 경우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대상이 아닌 이유 56

 5-8. ‘오피스텔’도 30인 예외규정이 적용되나요?57


Ⅵ.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6-1.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확대의 구체적 계획은?58

 6-2.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58

 6-3. 건강보험료도 경감해 준다고 하는데 구체적 혜택과 방법은?59

 6-4. 확대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지원 대상과 내용‧절차는?60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 지원 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AQ QnA(지원대상 기업과 노동자, 신청절차 및 방법, 지급 및 사후관리,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기타 사회보험료 경감 등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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