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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분기별 25만원씩 1년 4회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성남시 주민등록 3년 이상 24세 청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대상자 및 환수조치 조례안

- 2019.3.27 최종 발표(아래 링크 클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 실시, 분기별 25만원씩 1년 100만원 지급,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

경기도청은 2019년에 경기도 거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1년간 총 4회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청년배당을 한다고 한다. 현재 계획된 예산은 1753억으로 17만명 청년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성남시 청년배당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와 도가 예산을 분할해 부담하는데 7:3으로 경기도가 1227억, 시와 군이 526억을 부담한다.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1. 제정이유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지역화폐의 뜻을 정의함

  나.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경기도 관할 시·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지급대상을 정함

  라. 청년배당은 분기별지역 화폐로 지급하며,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마. 지급대상자의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 배당 지급을 중지

  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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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

2. “청년배당”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관할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인 시ㆍ군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배당 지급을 추진하는 도 관할 시·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군은 청년배당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선정기준, 지급금액, 지급의 방법 및 절차, 지급의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지급 대상자를 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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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


①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② 청년배당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청일 이전의 청년배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지급신청)


청년배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의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배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군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배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청 사이트(경기도 일자리재단)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 실시, 분기별 25만원씩 1년 100만원 지급,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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