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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019년 4월 실시, 분기별 25만원씩 1년 100만원 지급, 만 24세 청년(경기도 3년 이상 거주),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으로 신청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2019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25만원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 자격 요건도 단순하게 2가지만 해당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 가능하고 신청도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2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3월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란이 개설된다고 한다.


- 경기도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

- 소득 등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수령

-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 시기 : 2019년 4월

- 지급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 2019년 예산 : 1,753억원(매칭사업 도비 70%, 시비 30%)

억원

구분.

(억원/)

2019

2020

2021

2022

사업비

6,866

1,753

1,746

1,698

1,669

비.

4,806

1,227

1,222

1,189

1,168

시군비^

2,060

526

524

509

501

사업량

(주민등록수)

686,550

175,281

174,557

169,812

166,900


- 지급 인원 : 2019년 17만 5천명

* 2020년 17.5만명, 2021년 16.9만명, 2022년 16.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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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및 지급 대상


- 1분기 대상자 : 1994.1.2~1995.1.1 사이 태생, 만 24세 청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분기별

지급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1분기

’19. 01. 01.

’94.01.02~’95.01.01

2분기

’19.04.01.

’94.04.02~’95.04.01.

3분기

’19.07.01

’94.07.02~95.07.01

4분기

’19.10.01.

’94.10.02~’95.10.01.


-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 계속 거주자

- 신청 기간 : 4.8 ~ 4.30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는 곳, 접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지급 : 25만원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형태) 지급

※ 제한적으로 지류 허용

* 분기당 25만원, 1년간 1인당 100만원

* 지급일 : 매분기 시작 월의 1일

- 사용처 : 주소지 내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체

* 사용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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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원칙)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피

https://apply.jobaba.net

-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등록초본


신청.

심사ㆍ선정.

지급.

사례관리.

- 보조금 지급

(시군)

온라인 접수

(경기도일자리재단)

- 연령, 거주기간 충족 여부;

- 전체 지급 대상자 확정.

- 지역화폐 구매 및 발급/

청년배당 지급

(시군청년)

- 대상자 유형별

모니터링]

- 실태조사 등.

경기도, 인터넷.

시ㆍ군(읍면동).

경기도, 시ㆍ군.

경기복지재단.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분기별

지급 기준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19.01.01.

’19.04.08~04.30

’19.04.08~05.03

04. 20.

2분기

’19. 04. 01

’19.06.0106.30

’19. 07. 0107. 14

07. 20.

3분기

’19. 07. 01.

’19.09.01~09.30.

’19. 10. 01~10. 13.

10. 20

4분기

’19. 10. 01.

’19. 11. 0111. 30

’19. 12. 01~12. 15

12. 20.

※ 1분기에 한해 신청과 심사ㆍ선정을 병행 실시


2019년 경기도청 달라지는 행정제도(청년배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산후조리비, 치과주치의, 교복,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참전명예수당, 일본성노예 피해자)

경기도 2019년 청년배당 분기별 25만원씩 1년 4회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성남시 주민등록 3년 이상 24세 청년,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제외 대상자 및 환수조치 조례안 세부내용

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 신규모집(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시리즈(2년간 매월 30만원 지원, 1년간 12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