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2019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1년에 4번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데 만 24세 청년들에게만 지급한다. 자격 요건도 단순하게 2가지만 해당이 되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 가능하고 신청도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등 2가지만 제출하면 된다. 3월말 경기도 일자리재단에 신청란이 개설된다고 한다.
- 경기도 3년 이상 거주한 만24세 청년
- 소득 등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수령
-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 지급 시기 : 2019년 4월
- 지급 대상 : 경기도 31개 시군
- 2019년 예산 : 1,753억원(매칭사업 도비 70%, 시비 30%)
억원 | 구분. | 계(억원/명)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사업비 | 계 | 6,866 | 1,753 | 1,746 | 1,698 | 1,669 |
도비. | 4,806 | 1,227 | 1,222 | 1,189 | 1,168 | |
시군비^ | 2,060 | 526 | 524 | 509 | 501 | |
사업량 | (주민등록수) | 686,550 | 175,281 | 174,557 | 169,812 | 166,900 |
- 지급 인원 : 2019년 17만 5천명
* 2020년 17.5만명, 2021년 16.9만명, 2022년 16.7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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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법 및 지급 대상
- 1분기 대상자 : 1994.1.2~1995.1.1 사이 태생, 만 24세 청년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분기별 | 지급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1분기 | ’19. 01. 01. | ’94.01.02~’95.01.01 |
2분기 | ’19.04.01. | ’94.04.02~’95.04.01. |
3분기 | ’19.07.01 | ’94.07.02~95.07.01 |
4분기 | ’19.10.01. | ’94.10.02~’95.10.01. |
-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 계속 거주자
- 신청 기간 : 4.8 ~ 4.30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 신청하는 곳, 접수처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지급 : 25만원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형태) 지급
※ 제한적으로 지류 허용
* 분기당 25만원, 1년간 1인당 100만원
* 지급일 : 매분기 시작 월의 1일
- 사용처 : 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사용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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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원칙)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피
- 제출 서류 : 신청서+주민등록초본
신청. | 심사ㆍ선정. | 지급. | 사례관리. |
- 보조금 지급 (도→시군) -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 - 연령, 거주기간 충족 여부; - 전체 지급 대상자 확정. | - 지역화폐 구매 및 발급/ - 청년배당 지급 (시군→청년) | - 대상자 유형별 모니터링] - 실태조사 등. |
경기도, 인터넷. | 시ㆍ군(읍면동). | 경기도, 시ㆍ군. | 경기복지재단. |
청년기본소득 지급 일정
분기별 | 지급 기준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19.01.01. | ’19.04.08~04.30 | ’19.04.08~05.03 | 04. 20. |
2분기 | ’19. 04. 01 | ’19.06.01~06.30 | ’19. 07. 01~07. 14 | 07. 20. |
3분기 | ’19. 07. 01. | ’19.09.01~09.30. | ’19. 10. 01~10. 13. | 10. 20 |
4분기 | ’19. 10. 01. | ’19. 11. 01~11. 30 | ’19. 12. 01~12. 15 | 12. 20. |
※ 1분기에 한해 신청과 심사ㆍ선정을 병행 실시
ㅇ2019년 경기도청 달라지는 행정제도(청년배당,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산후조리비, 치과주치의, 교복,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참전명예수당, 일본성노예 피해자)
ㅇ2019년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 모집(연간 120만원 균등 지원), 1차 5천명 모집, 신청 방법 및 선정 기준,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ㅇ2019년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통장 대상자 5천명 모집(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원, 2년 최대 720만원 지급), 매월 참여자 계좌에 이체, 2019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